영국에서 모기지(주택담보대출) 얻기가 매우 어려워진다. 금융감독청 FSA:Financial Services Authority은 은행이나 빌딩소사이어티 등 대출기관이 모기지 심사시 △세금 △빚·신용카드 △전기·가스·수도비 △술·담배·식품비 △옷·신발류 △외식비 등을 제외한 순수 가처분 소득액수free disposable income를 따져야 한다고 19일 발표했다. 영국의 언론은 이번 변화를 18~20일 일제히 크게 보도했다. 신청자가 신고한 연간 소득액수의 3~5배 한도 적용은 더 이상 통하지 않게 된다. 대출 신청자의 소득 증명과 함께 소비성향 분석을 통해 갚을 능력이 확실한 지를 종합적, 체계적 그리고 심도있게 계산해야만 한다. 이를 위해 신청자의 은행거래 실적(뱅크 스테이트먼츠)도 제출해야 한다. 전문가들은 주택시장이 붐을 탔던 2007년 모기지 승인건수 중 절반에 가까운 40~45%가 신청자의 소득이나 지출 관련 증빙자료가 부실한 상태에서 이뤄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 코리안위클리(http://www.koweekly.co.uk),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영국 대표 한인신문 코리안 위클리(The Korean Weekly) Copyright (c) KBC Ltd. all rights reserved
Email : koweekly@koweekly.co.uk
Cavendish House, Cavendish Avenue, New Malden, Surrey, KT3 6QQ, U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