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영국이민칼럼은 영국에 취업하지 않고도 자신이 고급인력이라는 것을 증명하면 이민이 가능한 T1G이민비자를 신청할 때, 자영업을 한 경우 어떻게 소득증명을 하는지 구체적으로 알아보고자 한다.
1. 자영업자 규정과 서류증명
자영업자(Self Employed)는 개인사업자, 프리랜서 등 일을 하고 올린 소득에 대한 세금을 자신이 내는 사람을 말한다. 따라서 고용주(회사)로부터 확인해 줄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할 수 없다. 소득관련 서류를 자신과 제 3자가 증명해 줘야 하기 때문에 좀 복잡한 과정을 거치게된다. 하지만 충분한 시간을 갖고 미리 준비할 수 있는 서류들이기에 크게 염려할 필요는 없다.
2. 개인사업자인 경우
한국에서 개인사업자인 경우도 자영업자로 분류되지만 개인회사명이 있기 때문에 회사관련서류를 준비해야 한다. 회사의 운영비를 제외한 순소득이 자신의 소득이지만 구체적인 서류로 제출할 때에는 회사통장과 개인통장을 구분하여 순소득에 대한 부분을 개인통장으로 송금한 경우만 인정될 수 있다. 개인수입으로 자신의 회사에서 받은 금액에 대해서는 개인소득세 신고를 해야 한다. 이에 대한 내용은 공인회계사가 작성한 회계보고서로 제출해야 한다. 여기에 기록된 금액과 본인에게 소득으로 지급한 내용은 일치해야 한다. 또한 회사통장을 증거자료로 제출하여 소득이 입금된 기록들과 회사통장에서 개인통장으로 입금된 기록들을 통해 소득활동을 보여줄 수 있다. T1G비자신청시에 구비서류는 세금낸 서류가 어디까지 나오느냐에 따라서 소득증명을 위한 구비서류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영국이민센터(ukimin.com)에 문의해서 전문가의 조언을 따라 준비하는 것이 안전하다.
3. 프리랜서인 경우
1)한국에서 프리랜서 과외, 알바 및 기타 프리랜서로 올린 소득도 T1G이민비자신청시 소득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이런 경우는 반드시 몇가지 기록들이 있어야 한다. 첫째, 반드시 소득은 은행통장으로 받고 그 소득에 대해서는 개인소득세를 신고한다. 둘째, 개인소득도 회계사를 통해서 소득정산관련 서류를 받는다. 셋째, 계약서 혹은 인보이스 혹은 영수증 등을 준비해서 증명할 수 있는데 이에 대한 형식과 내용이 영국이민국에 맞아야 하므로 전문가의 안내를 받아 점검받는 것이 좋겠다.
2)영국에서 프리랜서 영국에서 프리랜서는 자신의 통장으로 들어온 소득을 자영업자(Self Employer)로 HM Revenue(세무국)에 신고하여 매년 10월에 세금을 낸다. 그리고 자영업으로 올린 수입과 지출에 대한 회계보고서를 준비한다.
4. 자영업자 소득증명 주의사항
기록들이 일치해야 한다. 즉, 얼마 이상이면 된다고 하여 그 이상의 금액에 대해서는 뒷 끝자리 숫자를 쉽게 생각하고 생략하는 경우가 있다. 그런 경우는 서류로 인정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예를들면 급여명세서에는 250만 10원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통장에는 마지막 10원을 떼어버리고 250만원만 입금되었을 경우는 서로 자료가 일치하지 않으므로 서류로 인정받을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이런 수치를 맞추는 것은 철저히 끝자리 숫자까지 맞추어야 한다. 영국에서도 마찬가지이다. 마지막 펜스까지 정확하게 일치시켜야 서류로 인정받을 수 있다. 참고로 주식이나 증권 수익금 혹은 배당금, 건물 임대료 수입, 유산상속 소득 등은 연봉으로 계산되지 않는다. 즉, 이를 통해서는 소득 점수를 인정받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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