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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악의 불가피한 선택 ‘개인파산’
코리안위클리  2009/11/18, 05:37:29   
형사범죄 ‘야반도주’ 절대 피해야 … 합법적 구제제도 불구 부작용·후유증도 많아

옛말에 모든 귀신 중에서도 빚쟁이의 가차 없는 독촉을 의미하는 채귀(債鬼)가 가장 무섭다 했다.
이를 피하기 위해 재영한인사회에도 ‘목돈을 더 빌리거나 이미 맡은 남의 돈을 들고 황급하게 ‘야반 도주’하는 악의적인 여러 사례로 인해 무고한 거래자에게 힘든 피해를 입히고 자신도 여생을 ‘도망자’ 신세로 쫓기며 떠돌아야 하는 ‘잘못 끼운 단추’도 물론 있다.
결론부터 미리 말하면 이러한 사례는 무모하고 미련하게도 중대한 형사범죄행위에 빠져드는 길이지 결코 오늘 소개하려는 법제도내에서의 선의의 개인파산절차는 아니다.
만약 불가피하게 ‘식구들을 이끌고 야반도주’라도 해야할 절박한 처지라면 차라리 합법적인 개인파산절차라는 ‘필요악’을 통해 정당하게 여생의 재생을 도모하는 길도 있다.
개인파산은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의 경제적 측면을 영(0)으로 만든다. 재산을 잃지만 빚도 완전히 없어지고 완전한 새 출발을 하게 된다.
이와 같이 한 개인의 부채가 자산보다 월등히 많아 정상적인 경제활동 을 영위할 수 없게 될 경우 법률의 힘으로 인생을 새출발 시키는 일생에 ‘두 번 있어서는 매우 곤란’한 극히 예외적 구제책의 하나다.
특히 말 다르고 풍습 다른 외국에서 생업을 유지하고 있는 경우 요즘같은 경제침체로 어려운 일만 겹친다면 하루에도 수십 번 씩 다 팽개치고 ‘만세부르고 나자빠질’ 생각까지 하게 될 최악의 경우 ‘악마의 선택’으로 법제도 내에서 구제될 수 있는 방법이다.
판사의 심리를 거쳐 선고가 이루어지면 선고날짜 현재의 -(부채)는 물론 +(자산)즉 부동산 연금 보험 예금 주식 가재도구중 법이 예외로 인정하는 최소한의 생존도구를 제외하고는 전부 없어지게 된다.
부부가 동업이 아닌 한 일방의 파산선고는 상대방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마찬가지로 동업이 아닌 한 각각의 자녀와 부 또는 모도 전혀 별개인으로 ‘법적으로는’ 당사자 본인 이외에는 서로 영향이 없다.
파산절차로 못갚은 빚은 청산절차에 따라 남겨진 자산이 있다면 환가후 채권비율에 따라 각 채권자에게 나누어지도록 돼 있지만 채권자 입장에서는 날벼락같은 낭패로 심한 경우 빚을 못받아 연쇄도산도 가능한, 결국은 파산제도 자체가 사회의 ‘필요악’이 될 수도 있다. 파산신청인의 부채발생에 사기 등 범죄행위는 심리·청산절차에서 엄격하게 허용되지 않는다. 악의의 경우에는 형사처벌도 가능함으로 특히 유의해야 한다.
판사의 파산선고가 내려지면 ‘빚 받는 전문가’(Debt Collector)를 포함 금융기관 거래선 등 채권자는 해당 법원 관할의 ‘공적 파산관리인’(Official Receiver)만 접촉해야 하고 더 이상 채무자에게 종래의 부채 상환을 요구할 수 없다. 만약 이들이 채무자에게 무리하게 접근한다면 범법이 된다.
2009년 3/4분기의 잉글랜드와 웨일즈의 개인 파산자수가 35,242명으로 전년 동기에 비해 28% 증가했고 직전 3개월에 비해서는 6.6%의 증가율을 보였다. 2007년 말부터 계속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
이들은 주로 직업을 잃고 수입이 없어 부채를 상환할 수 없거나, 개인명의의 자영업종 등에서 매상과 이익이 줄어 부채를 감당할 수 없어 파산 한 사람들이다.

파산은 어디까지나 불가피한 고육책의 하나인 것이지
일단 파산하면 제한기간이 경과되고 세월이 흐른다 해도
본인은 물론 다른 가족에게도 두고두고 족쇄가 될 수 있는 만큼
피할 수 있는 한 피해야 하고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


호황때 욕심부려 큰 주택을 마련했다가 융자담보금에 못미치게 된 부동산 시세로 제2모기지도 못얻고 주택할부금 상환도 어려워 낭패된 경우도 있다. 개인 장사의 경우 받아 놓은 보증금 물품·용역대금 선수금 등을 감당못해 카드빚으로 돌려막다가 어느 틈에 눈덩이처럼 불어난 여러 카드의 빚 합산도 엄청날 것이다.
완전 개인파산선고에 비해 부채 £15,000 이하의 소액자산만 가진 경우에 적용되는 부채구제명령(Debt Relief Orders·DROs)제도나 자진 상환계획(lndividual voluntary arrangements·IVAs)과 같이 파산하지 않고 빚을 소액으로 분산하여 갚아나가는 제도도 물론 있지만 상당한 금액을 계속 갚아나가야 하는 부담 때문에 역시 한계가 있다.
이러한 문제는 파산전문가(IP·insolvency practitioner)와 자신의 상황을 상의하거나 법원소속의 ‘공적 파산관재인’(Official Receiver -www.businesslink.gov.uk/bdotg/action/detailtype=RESOURCES&itemId=1073792367)웹사이트에서 스스로 찾아 볼 수도 있다.
파산당사자는 법정기간 제한에도 불구하고 기간경과후 사실상 신용카드·할부 금지 등 장기간 신용창출과 고용이 어렵기 때문에 적어도 제한기간중에는 별도 소득 없이도 의식주에 대한 실질적인 각오와 대책이 있어야 할 것이다.
또 파산으로부터 일정기간까지는 파산자가 상속·증여 기타로 재산을 취득하거나 기본생계비 이상의 소득이 있게 되면 추징·납부해야 한다.
파산은 어디까지나 경제적 파멸 단계에서 불가피한 고육책의 하나인 것이지 일단 파산하면 제한기간이 경과되고 세월이 흐른다 해도 본인은 물론 다른 가족에게도 두고두고 사실상 족쇄가 될 수 있는 만큼 피할 수 있는 한 피해야 하고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
‘개인파산’은 절체절명의 경제적 위기에서 ‘최악의 불가피한 선택’(Devil's Alternative)중 범죄가 되는 ‘야반도주, 잠적 도망자’ 신세를 피하기위한 경우에만 불가피하게 고려해볼 수 있는 심각한 마지막 선택일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해 둔다.
평소 이러한 문제는 누구와도 상의하기 어려운 성질의 것으로 특히 재영 한국인 개인 사업자의 경우 현지 전문가와 상의도 어려운 형편일 것이기에 일단 이런 경우가 있다면 대략의 제도의 취지라도 알고 답답한 심정에 참고로 도움이 되라는 취지에서 쓴 것이니 결코 조금이라도 장려의 뜻이 있는 것으로 오해하지 말기를 바란다. 각자의 사정은 다 다른 것이니 사정에 맞춰서 스스로 책임 아래 잘 처리 되기를 빈다.
한편 최근 더 타임스에 따르면 영국내 지역별 개인파산자 발생분포(도표 참조)는 해안지역이 내륙에 비해 1/3이 높다. 해안도시는 인구 10,000명 당 20.6명, 해안 이외의 지역 15.7명, 런던 9.1명으로 집계됐다.

 
 
김남교/재영 칼럼니스트
nkymm@hot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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