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영국이민칼럼은 2008년 11월부터 바뀐 영국종교비자 규정을 통해서 종교비자연장에 필요한 정보들을 알아본다.
1. 종교비자 연장 경향
요즘 영국이민국은 과거보다 더 까다롭게 종교비자 연장을 해 주고 있지만 서류 준비만 확실하게 하면 대부분 연장승인을 받고 있다. 먼저 구 종교비자(Permit free)를 가진 사람은 새 종교비자(T2M) 규정에 맞게 절차와 서류를 준비해야 하고 새 종교비자 소지자는 그 비자를 받을 때 제시한 조건들의 이행에 대한 서류와 이민국이 요구한 절차들을 따라 서류가 준비되어야 한다.
2. 구 퍼밋프리 종교비자 연장
점수제이민법(PBS)으로 바뀌기 전에 종교비자를 받은 사람은 새 종교비자(T2M)법에서 요구하는 절차를 따라 연장을 해야 한다. 자신이 일하고 있는 또는 앞으로 일할 영국 종교기관이 스폰서쉽라이센스를 신청해서 승인을 받은 후 개인 신상정보와 업무정보 및 사례비 관련정보를 넣고 자신에 대한 스폰서쉽 증서를 고용주를 통해 이민국으로부터 발급받아야 한다. 이때 동시에 준비되어야 할 서류는 구 종교비자(Permit free)를 가지고 체류하면서 받았던 소득관련 증명서류(최소 최근 3개월 이상)와 앞으로 함께 일할 고용주(종교기관)가 발급한 고용계약서가 필수적으로 있어야 한다. 만일 구 종교비자로 일하는 종교기관이 아닌 다른 종교기관에서 일하기 위해 새 종교비자(T2M)로 연장하는 경우, 새로 일할 곳의 고용주(종교기관)는 2주간 (추후 4주간) 구인광고를 해서 영국과 유럽인들에게 먼저 고용기회를 주었음을 증명해야 한다. 혹은 특수한 케이스(Supernumerary Case)라서 공채를 통해서는 일이 불가능하다는 사유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는 대개 스폰서(영국종교기관)가 써주는 잡오퍼레터 하단부분에 특수케이스(Supernumerary Case)라고 적고 상세한 내용을 기록하고 증명할만한 자료를 첨부한다.
3. 현 종교비자(T2M) 연장
현 점수제이민법(PBS)을 통해서 종교비자(T2M)를 받은 사람이 연장하고자 할 때에는 비자를 받았을 당시의 고용주와 동일해야 연장이 가능하고 다른 경우는 종교비자를 다시 신청해야 한다. 현 종교비자를 연장해 주는 고용주는 반드시 스폰서쉽라이센스가 현재 유효상태로 있는지를 확인하고 유효기간이 만료되었으면 갱신해야 한다. 또 스폰서쉽증서 승인인원(T.O)을 추가신청해서 받아 놓아야 한다. 유효한 라이센스와 승인인원을 가진 고용주가 종교비자 연장자의 신상정보와 새 업무정보 및 사례비 관련 정보를 이민국시스템(SMS)에 넣고 이민국으로부터 스폰서쉽증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스폰서증서 발급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영국이민센터 홈페이지(ukimin.com)에서 취업비자란을 참고한다.
4. 사례비와 후원금
종교비자를 받고 하는 업무는 일종의 사회봉사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그 소득에 있어서도 후원금으로 증명이 가능하다. 다시 말해서 고용주(영국종교기관)로부터 일부 사례비와 해외 후원금으로 나머지를 충당하는 경우가 가장 많은 편이나 상황에 따라 사례비 전부가 해외 후원금으로 이루어진다고 할지라도 설명이 충분하면 가능할 수 있다. 물론 고용주가 전액을 다 주는 경우는 가장 유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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