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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비자(6) - 영주권 신청
코리안위클리  2009/12/30, 05:32:23   
오늘 영국이민칼럼은 종교비자 소지자가 영주권을 신청할 때 필요한 정보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고자 한다.

1. 종교비자로 영주권 심사경향

종교비자로 5년을 영국에 체류한 경우 그리고 그 기간 동안에 정상적인 사역을 하고 구비서류만 정확하게 갖추면 과거와 마찬가지로 지금도 영주권은 정상적으로 받고 있다. 단, 서류를 준비하는데 있어서 구 퍼밋프리 종교비자를 가지고 일할 때와 점수제이민법(PBS)을 통한 새 종교비자(T2M)를 가지고 일한 시기에 요구되는 약간의 다른 점에 대한 서류들을 각각 잘 갖추면 된다.

2. 구 종교비자로 영주권

구 퍼밋프리 종교비자만 받고 5년이 되어 영주권을 신청하는 사람은 이 비자를 받을 때 제출한 서류와 플랜에 일치한 결과를 보여줄 수 있는 서류들을 준비하는 것이 기본이다. 그러나 사역하는 도중에 같은 사역현장에서 변화가 있는 부분은 커버레터를 통해서 설명하는 것이 좋다.
구 종교비자로 영주권을 신청할 때 준비되어야 할 기본 서류들을 보면, 5년간을 커버하는 퍼밋프리 종교비자, 사역한 종교기관의 사역컨펌레터(전기간 커버, 여러 기관에서 일한 경우 각각 준비), 최근 6개월간 개인뱅크스테이트먼트, 앞으로 지속적으로 사역을 할 것이라는 영국종교기관의 컨펌레터 및 재정지원 관련 서류들이 다. 이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영국이민센터 홈페이지(ukimin.com)에서 영주권란을 참고한다.

3. 신 종교비자로 영주권

현재의 점수제이민법(PBS)에 따른 종교비자(T2M)는 2008년 11월 27일 이후에 주기 시작한 것이기 때문에 구 종교비자를 가지고 현 종교비자로 연장한 경우에는 위의 구 종교비자로 영주권 신청할 때 갖추어야 할 서류를 기본적으로 갖추고, 추가로 현 고용주(영국종교기관)로부터 받은 스폰서쉽증서 번호를 포함한 고용컨펌레터를 제출해야 한다. 그래야 심사관은 스폰서쉽증서 번호를 가지고 이민국데이터 시스템에서 본인의 기록을 조회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앞으로 지속적인 사역을 위하여 재정증명을 할 때에도 꼭 현고용주(영국종교기관)가 사례비를 지불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후원자나 후원기관으로부터 지속적 후원컨펌레터를 제시하면 된다.

4. 영주권 신청과 해외 체류일수

종교비자를 가지고 있는 분이 지난 5년간 해외에 체류할 수 있는 기간은 총 450일이다. 이를 초과하였을 경우 사유서를 제출할 경우 최대 30일까지 고려된다. 그 이상을 해외에 체류한 경우는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나간 증거를 제시하지 못할 경우 예외적인 케이스로 다루어주지 않는다.
또한 영국에서 계속적인 사역을 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한꺼번에 30일 이상 해외에 체류한 경우 영주권 신청시에 대개 사유서를 첨부해야 한다. 사유서를 첨부하지 않고 신청한 경우 장기출타 기록이 있으면 심사관은 그 사유서를 추가로 요구하는 편이다. 그렇지만 심사관에 따라 있는 자료만 가지고 심사 결과를 낼 수도 있다. 그러나 지난 5년동안 어떤 사유로든 한꺼번에 6개월 이상 해외에 체류한 경우는 그 해에 주체류국가가 외국이 되므로 영주권은 거절되므로 한꺼번에 장기 출타는 삼가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영주권 신청하는 시점으로부터 지난 1년 동안 90일 이상 해외에 체류하는 경우에는 영주권 신청시에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마지막해에는 가능한 해외출타를 자제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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