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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국회 드레스코드와 한국의 노무현 코드
코리안위클리  2003/05/08, 05:46:51   
노무현정권이 들어서서 전국민의 으뜸되게 회자되는 새로운 용어는 바로‘대통령과 코드가 맞는다’라 할 수 있다
강금실 법무장관의 경우 빚과 가정파탄의 애잔한 현실보도는 차라리 대통령과의 코드(부호, 주파수, 유유상종, 끼리끼리 등 호흡이 맞는 이념의 소유자라는 뜻인듯)의 합치보다는 열심히 노력하는 그녀의 모습에 오히려 따뜻한 격려가 더 필요한 듯 하다 그러나 몇 몇 분수를 넘은듯한 돈키호테 장관 등의 유치한 자가발전식 코드에 기댄 처신은 오히려 대통령을 왜소화하는듯 여겨지기까지 하고, 신임 공영방송사장은 임명권자의 평소 전직장으로 찾아준 ‘총애’에 방자해진 코드로 과대망상(?)하여 마치 자신이 대권장악이니 한듯 착각한 나머지 어마어마한 정견발표에 겹쳐 자신의 신변잡기책을 기자단에게 강제로 읽혀 숙지시험에 합격하면 ‘독대’의 은혜를 베풀겠다는 착시현상까지 등장하는 등 노대통령과의 코드정치 만능풍조는 반드시 긍정적으로만 볼 수도 없게 됐다.
이러한 판국에 이번에는 노대통령과 표면상의 정당은 달리하지만 코드가 잘 맞는다는 한 보선당선 의원이 국회에서 막상 민의의 전당인 국회의 ‘드레스 코드’를 어기고 사상 초유의 캐쥬얼 복장인채 의원선서를 하려다 실패한 해프닝이 있었다. 이 역시 대통령의 평소선의를 욕보인 경우가 되고 말 것 같다.
바로 지난달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개혁국민정당 유시민 의원이 캐주얼 차림으로 의원선서에 나섰다가 여야 의원들의 반발로 선서를 미루는 소동이 벌어졌다.

영국의 경우를 타산지석으로

한편 영국의회가 17세기이래 세계의회의 발상지라는 점과 현재까지도 가장 모범적인 민주주의의 교과서다운 위상을 감안할 때에 55년 역사에 불과한 한국국회에게는 모든 면에서 타산지석으로 확실히 큰 참고가 될 듯 하다.
그렇다면 흔히 여자를 남자로 만드는 것을 빼고는 세상의 무엇이라도 가능하다고 비유되는 영국국회(특히 하원)에서는 이러한 경우에 어떻게 처리되고 있을까?
한마디로 그 대답은 상상도 할수없이 불가라 할 수밖에 없고 등단은 물론 캐쥬얼 복장의 의원의 국회의사장(chambers) 입장 자체를 만약에라도 용인한 의장은 그 용납한 부적절한 행동에 정치적인 책임을 지고 정계를 은퇴하여야 할 정도의 ‘의장의 직무유기’가 됐을 것이라는 점이다.
문제는 수영장에서는 수영복이, 잠자리에서는 잠옷이, 재판정에서는 법복이 제대로 된 복장이며 이번 당사자가 국회의원 입후보자로서나 국민대중을 상대로 하는 TV화면에 등장할 때는 정장을 착용하여 본인 스스로도 이 바로 드레스 코드를 존중한 바도 있다. 국회에서의 전국민을 대표하여 전국민을 상대로 국사를 수행한다는 곳에서의 드레스 코드는 한국의 경우에는 물론 전통적인 두루마기 등을 갖춘 한복이덕, 넥타이의 양복이던 각자의 취향대로 깨끗이 빨아 다려 입은 정성스러운 옷이 바로 정장임은 상식이라 할 수 있다.
와 영국국회의 관례·기록에 따르면 영국국회에서의 국회의원의 복장은 상당한 정장(fairly formal way)이 기대되고 비록 명시된 세세한 규정은 없지만 국회의장은 직권으로 항상 남성의원의 경우 의장에서는 상의와 넥타이를 반드시 착용하도록 강행하고 있다.
18∼19세기에는 높다란 실크헤트를 포함한 합당한 정장을 요구했지만 현대에 와서는 오히려 모자는 표결중 의장의 주의를 끌기위한 예외적인 경우에만 허용되기는 하지만 실례는 거의 없다.
국회에서는 의원의 군대 계급장 등의 표지물, 제복 그리고 각종 훈포장 등과 검(sword 칼)의 패용은 허용되지 않는다. 그리고 국민대표라는 엄숙성으로 손을 호주머니에 넣을수 없고 1994년 안드류 로버탄 의원(보수당)의 이 위반이 가장 최근의 기록이다.
또 영국국회의원은 드레스 코드 등의 전통적 제약이외에도 적어도 공식적으로는 의사당에서 죽을 권리가 인정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웨스트민스터의사당은 공식적으로는 궁정으로 간주되고 궁정에서는 평민은 죽을 권리가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만약 의사당에서 의원이 육체적으로 사망하는 경우에는 바로 인근의 성 토마스 병원이 사망기록처가 된다.

한국 국회의장의 위상 코드 걸맞는 행동과 책임기대

한편 이번의 캐쥬얼 복장의 의원선서시도 같은 코미디를 방지할 책임과 권한은 국회의장에게 있다. 당해 의원은 캐쥬얼 복장의 의원선서가 국회법에 이를 금지하는 규정이 없음을 그 한 이유로 들었다고 한다. 그러나 모법에 구체적인 사항까지 나열하지 않았다 해도 국회의장은 그 법률의 해석과 상식 도덕의 잣대로 이를 사전에 방지했어야할 책임이 있다 바로 영국의 국회의장과 같은 사려 깊은 행동이 기대되는 것이다.
한마디로 한국의 국회의장의 직무는 국회법(제10조)에 명시돼 있다. ‘국회를 대표하고 의사를 정리하고 질서를 유지하고 사무를 감독하는 것’이 그가 해야 할 일이다. 이를 위해 의장은 경호권(제143조)을 통해 질서유지의 물리적 강제권도 가진다.
또한 국회의장의 위상에 관해서는 어느 나라나 내외국의 국가원수라 해도 국회 방문시 사회자인 의장 자리보다 아래에 마련된 연단에서 연설한다. 또한 누구도 국회 내에서는 의장의 말을 따르는 게 만국공통의 관례이다.
국회의장은 또 국회의원이 품위에 어긋나게 다른 자리를 겸직할 경우 사임을 권고할 수 있다(제29조제5항). 국회 폐회 중 국회를 떠나려는 의원이나 상임위원장의 사직서도 수리할 권한이 있다(제135조). 국회의원의 휴가 허가권도 의장에게 있다(제32조).
국회 안에서 의장은 예산과 인사에 대해 절대적인 권한을 행사한다. 3000명이 넘는 국회소속공무원과 1887억원의 예산(2000년도 기준)이 의장의 소관사항이다. 국회에 소속된 5급 이상 공무원의 임용권도 의장에게 있다.
국회 전체로 보면 의장은 1명의 장관급인 국회사무총장과 4명의 차관급인 비서실장 입법차장 사무차장 국회도서관장을 부하로 두고 있다. 두명의 경찰(경위계급) 경호요원이 항상 의장을 그림자처럼 따른다. 의장실의 전체 크기는 약 400평 정도다. 부의장 사무실이 100평이 채 안되는 것과 비교된다.
의장의 공관은 대법원장공관과 외국공관이 밀집한 전망 좋은 한남동 언덕에 위치해 있다. 대지 2900평, 연건평 660평의 3층 건물로 건축비만 163억원(땅값 111억원 포함)이 들어간 곳이다.
국무총리급 대우의 국회의장이 매달 고정적으로 받는 액수는 1540만원대. 우선 일반수당과 입법활동비 매달 564만원을 받는다. 여기에다 일반수당의 연 950%의 상여금(기말수당 정근수당 체력단련비 등 명목)이 나간다. 연 3250만원이니 월로 치면 271만원 정도. 의장은 또 373만5000원의 특정업무비와 200만원의 직급보조비를 받는다. 사무실 운영비와 차량유지비 등으로 매달 받는 돈도 137만원 가량 된다. 이것이 의장의 고정수입이다. 여기에다 의장은 예비금에서 지급되는 기관운영비도 쓸 수 있으니 규모를 정확히 추산하기란 쉽지 않다.
정부의장 사이에도 예우면에서 100여 가지나 다르며 그러니 의장과 일반의원의 엄청난 위상이 차이가 이번 캐쥬얼 파동 같은 경우 그 방지 책임도 마땅히 비례해서 반영돼야만 한다.
이러한 막강한 위상과 권위를 지닌 국회의장이 국회의 드레스코드 하나 못지키고 대통령과 코드가 맞는다는 어느 보선의원의 캐쥬얼 복장 국회등단을 허용하는 무책임과 무사려로 나라의 체면을 해외토픽 수준으로 만들고 말았다.
국회내에서의 만사는 명문이 없으면 국회의장의 법해석과 조리 및 상식을 기초로 책임과 권능으로 해결돼야 하는 것이 국회의 자율권인 것이다. 또한 국회의원은 품위유지의 의무(제25조)가 있음으로 국회의장의 권한을 초과한다고 판단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원의를 물어 처리할 방도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원의 캐쥬얼 복장에 대해 형식적인 주의에 그치고 적극적으로 제지하거나 원의 결의를 요구하지 않은 처신은 평소 의장의 방대한 권능에 비추어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 하겠다.
조리와 상식이 모든 것의 ‘코드’에 맞게되는 나라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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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주얼 복장 선서불발에 대해 일부 인터넷 온라인에 반영된
네티즌의 찬반의견은 다음과 같다.

◆괜찮다

▲유의원을 옹호하려는 것은 아니지만 국회의원들이 아직도 깊은 권위주의에 빠져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개인적으로 우리나라 국회의원(특히 50세 이상)의 자질 자체를 불신하고 있습니다. 참지 못해 욕하고 나가는 의원들이 더 문제입니다. 하루빨리 국회도 변화가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는 입장입니다. 청바지에 티셔츠를 입은 것도 아닌데.
(안복남)

▲너무나 획기적이고 참신한 아이디어다. 국회에 첫발을 내딛는 신입생으로서 그동안 국회의 파행적 권위에 대한 건전한 사고의 반발이다. 권위주의로 하이 클래스의 표상인 양, 국민의 일꾼이기를 저버린 국회에 정면으로 부딪친 신입생의 당찬 각오가 엿보여서 좋다.    (이시경)

▲평상복 차림이면 어떻습니까? 정장 차림을 해야 한다는 사고가 고정관념 아닌가요? 또 정장을 입어야 한다는 사고는 국회의원의 권위만을 생각하는 것은 아닐까요? 국회에서 국민의 뜻을 잘 헤아려서 의정활동 잘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국민은 안중에도 없고 양복 입고 멱살잡이하는 건 어떻게 생각하는지요.
                       (최병진)

◆심했다

▲캐주얼을 입었다고 욕하는 것이 아니라 예의의 문제이다. 국회란 국민의 대표집단이다. 이런 자리에서 자신의 문화만을 주장하는 태도는 국민을 우습게 하는 행동일 수밖에 없다. 또한 한번 튀어보려는 소영웅주의이며 쇼맨십에 지나지 않는다. 캐주얼을 입는다고 개혁이 아니며, 자신만이 개혁의 주체인 양 착각하지 마라. 부디 국민에 대한 예의를 갖춰라.                                   (이동룡)

▲결혼식 땐 뭘 입었는지요? 자식들 결혼식 때도 그렇게 입은 건가요? 상가에도 그렇게 가시나요? 개혁 좋습니다. 다양성을 인정하자는 거 옳은 말씀입니다. 하지만 그런 다양성이나 개혁과는 거리가 너무 먼 삼류 연예인이나 하는 행태입니다. TV엔 양복, 국회엔 티셔츠 차림. 본인도 막상 그렇게 입고 보니 이상해서 그렇게 웃은 거죠?           (최하성)

▲판사가 청바지를 입고 재판하거나 신부가 반바지를 입고 설교하지 않습니다. 정말 TV 광고처럼 기본이 바로 선 나라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몇 번의 매듭과 몇 겹의 한복을 입으면서 우리 조상들은 마음을 가다듬었습니다. 관례를 깨는 것이 마치 개혁이고 진보인 것처럼 인식될까 걱정입니다. 한복의 의미를 다시 한 번 생각해봅시다.        (서보영)

▲옷이란 때와 장소를 가려서 입어야 한다. 정장이란 자신을 한 번 더 뒤돌아보게 하는 옷차림이다. 국회의원 선서하는 자리는 다시 한 번 자신을 돌아보고 뽑아준 국민의 뜻을 되새기는 자리지, 편한 맘으로 놀러오는 자리는 아니다. 찜질방에서의 넥타이만큼이나 어울리지 않는 것 같다. 기존의 것과 무조건 반대로 하는 것이 개혁은 아니다.    (박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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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교 / 재영 칼럼니스트 / 디지털사상계 편집위원(nkymm@hot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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