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지금 영국에서 석사를 마치고 받는 워크비자인 PSW비자를 가지고 있는데요. 비즈니스를 해보고 싶거든요. 그런데 자기가 세운회사에서 받은 것도 T1G이민비자신청할 때 소득증명하면 가능한가요?
A: 네 가능합니다. 회사(Ltd.)를 자신이 설립했어도 자신도 직원인 것입니다. 따라서 혼자서 일하던 열 명이 일하던 일하는 사람은 모두 직원입니다. 따라서 사장 또한 다른 직원들과 동일하게 직원으로서 T1G이민비자 신청시 요구하는 자료를 동일하게 제출하면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영국학위과정을 마치고 2년간 받는 PSW비자 소지자나 T1G이민비자 소지자는 영국에서 학업, 취업, 회사설립, 자영업, 프리랜서 등 자유롭게 학업이나 경제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사를 설립하고 싶으면 얼마든지 설립해서 비즈니스를 할 수 있습니다. PSW비자소지자는 2년만 그 비자로 체류할 수 있고 적절한 시기에 다른 비자로 전환하지 않으면 영국에 더 이상 체류할 수 없습니다. 취업하여 급여소득증명이나 혹은 회사를 설립하여 그 회사에서 받은 급여 또는 자영업자로 사업을 통해서 올린 소득을 증명하여 영국내에서 T1G이민비자로 전환이 가능합니다. 회사를 설립할 때에도 T1G비자를 신청해야 한다면 비자 신청시 필요한 서류가 무엇인지를 어떻게 진행해야 하는 지 등을 잘 아는 곳에서 회사설립부터 비자신청까지 한꺼번에 안내 받을 수 있다면 가장 좋습니다. 영국이민센터(ukimin.com)는 회사설립부터 비자신청까지 풀서비스를 하고 있으니 그런 편리한 잇점을 활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서 요 한 ukemin@hotmail.com 영국닷컴대표이사
ⓒ 코리안위클리(http://www.koweekly.co.uk),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영국 대표 한인신문 코리안 위클리(The Korean Weekly) Copyright (c) KBC Ltd. all rights reserved
Email : koweekly@koweekly.co.uk
Cavendish House, Cavendish Avenue, New Malden, Surrey, KT3 6QQ, U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