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가 사람을 공격하는 사례가 빈발함에 따라 영국 정부가 주인들에게 개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덩치가 큰 개를 풀어놓고 키우는 경향이 있는 영국에서는 매주 100명 이상이 개에 물어 뜯겨 병원 치료를 받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피해 사례가 잇따르자 정부는 전문가들로 자문협의회를 구성해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BBC가 9일 보도했다.
자문협의회는 우선 주인들에게 자신의 개가 다른 사람을 공격할 경우 치료비 등을 보상해주는 제3자 손해배상보험을 들도록 하는 방안을 집중 검토하고 있다.
또 경찰과 지방자치단체가 주인을 통해 위험스럽다고 판단되는 개에게 재갈을 물리도록 하거나 거세 수술을 받도록 하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다.
1991년 제정된 ‘위험한 개에 관한 법’에 따르면 핏불테리어, 일본 도사견 등 4종의 투견은 공공장소에 데려올 수 없도록 돼 있다.
자문협의회는 이들 투견을 집에서 기를 경우 우편배달부, 전화국 직원 등 업무상 집안으로 들어가야 하는 사람들에게 위협이 된다는 점을 들어 주택 내 사육을 금지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보수야당은 “지난 10년간 개를 방치해 사람에게 해를 가한 사례가 2배가량 증가했다”면서 “정부가 그동안 손을 놓고 있어 문제를 키웠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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