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1년반 전에는 대학만 졸업했어도 T1G비자를 줬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대학원을 나와야 T1G비자를 신청할 수 있는데, 저는 대학만 졸업하고 T1G비자를 받았거든요. 연장할 때 학력이 부족해서 안되나요?
A: 대학만 졸업한 경우도 일단 T1G비자를 현재 가지고 있다면, 연장시도 학사학위로 연장이 가능합니다.
HSMP 혹은 T1G이민비자 신청기준이 2009년 3월까지는 대학졸업자도 가능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받은 HSMP 혹은 T1G비자는 연장시에 학사학위(30점)를 그대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도중에 석사학위를 받은 사람은 연장시에 석사(35점)로 상향조정해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참고할 것은 학사학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석사점수(35점)를 가지고 있는 사람보다 학력점수에서 5점이 부족하므로 소득분야에서 그만큼 더 많은 증명을 해야 합니다. 따라서 학사로 T1G비자를 연장준비하는 사람은 소득증명에 각별히 신경써야 합니다. 소득증명은 급여와 프리랜서로 올린 소득을 모두 인정해 주고 있기 때문에 급여로 소득증명을 다 할 수 없는 경우는 프리랜서를 통해서 올린 소득도 증명하면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프리랜서 소득을 인정받으려면 세무국에 자영업자로 등록을 해야 합니다. 영국이민센터(ukimin.com)에서 프리랜서로 일하는 사람들의 자영업자로 등록하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영업자로 등록하는데 소요되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자영업등록을 해야 하는 사람은 이미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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