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영어연수 2년을 하고 디플로마 코스 1년을 마치고, 파트너쉽 동거비자를 받았는데요. 이 비자상태에서 다시 학생비자를 신청할 수 있나요?
A: 영국에서는 안됩니다. 본국으로 돌아가 합당한 학생비자를 신청해야 할 것입니다.
영국에서 현재 학생비자를 신청할 수 있는 비자소지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post study worker (tier 1 PSW); ▶skilled worker (tier 2 General); ▶intra-company transfer (tier 2); ▶minister of religion (tier 2); ▶child student (tier 4); ▶prospective student; ▶student; ▶student resitting an examination; ▶student nurses; ▶students writing up a thesis; ▶Student Union sabbatical officer; ▶work permit holder; ▶a postgraduate doctor or dentist; ▶SEGS; IGS; FT:WISS
따라서 여기에 파트너 비자가 포함되어 있지 않아 영국에서 파트너동거비자로서 학생비자로 전환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영주권자 혹은 시민권자의 배우자비자를 받았다가 문제가 되어 이혼한 경우, 학생비자를 신청할 수 있느냐는 문의가 많이 오는데, 배우자비자 소지자도 영국내에서 학생비자로 전환이 불가능합니다. 귀하의 경우는 과거에 2년 이상 영어연수를 했고 비학위과정으로 1년을 더 했기에, 디플로마 코스 혹은 파운데이션 코스 혹은 디그리코스를 해야 본국에 돌아가 학생비자를 무난히 받을 수 있으리라 봅니다.
서 요 한 ukemin@hotmail.com 영국닷컴대표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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