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T1G비자로 남편과 부인 및 온 가족이 영국에 들어온 다음에 남편은 한국과 영국에 사업을 하면서 해외 체류일수가 많은 경우 추후 영주권 신청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A: 먼저 남편이 T1G비자를 받아 온 가족이 영국에 넘어 오는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2년 후에 영국소득을 증명해서 3년연장을 받으면 총 5년까지 체류하는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T1G비자로 온가족이 영국에 와서 비자가 있는 기간동안은 남편이나 부인 모두 자유롭게 사업, 취업, 프리랜서 등 자유롭게 경제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한국에도 사업체가 있는 관계로 해외 출장이 많아도 영국에서의 소득증명을 할 수 있다면 연장하는데도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영주권 신청은 해외체류일수를 초과하면 본인 뿐만아니라 동반가족들도 신청할 수 없습니다. 즉, 주비자 소지자가 총 5년간 450일 이상을 초과할 뿐만아니라, 사유서를 제출한다 할지라도 500일이상 해외체류일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영주권을 받기는 어렵습니다. 동반자들은 어디까지나 주비자소지자가 영주권을 신청할 때에 동반자로서 영주권을 함께 신청할 수 있는 것이지, 동반자가 주가되어 별도로 영주권을 신청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 경우는 5년까지 체류하고 귀국할 생각을 해야 할 것입니다.
서 요 한 ukemin@hotmail.com 영국닷컴대표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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