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한국인이 중국에서 영국인과 결혼하여 배우자 비자를 신청할 수 있는지, 그리고 남친이 영국에 돌아가 학생이 될 것인데 가능한지요? 안되면 피앙세 비자를 신청할 수 있나요?
A: 네, 가능합니다. 먼저 중국 뿐만 아니라 어떤 나라에 있던지 그 나라에 방문비자가 아닌 체류비자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곳에서 영국 비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물론 피앙세 혹은 배우자 비자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ㅁ 피앙세 비자를 신청하는 경우 결혼하지 않은 상태에서 신청하는 것이므로 피앙세 비자를 받아 영국에 가서 6개월 이내에 결혼하겠다는 계획으로 비자를 신청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준비서류도 두 사람의 교제가 사실에 근거하고 있다는 것을 중심으로 하면 되고, 영국에 도착하면 재정적인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증명도 해야 합니다. 피앙세 비자는 6개월을 받게 되며 영국입국 후 비자만료 전까지 결혼하여 배우자 비자를 영국에서 신청해야 합니다.
ㅁ 배우자비자를 신청하는 경우 제 3국인 중국에서 결혼을 해도 됩니다. 결혼 후 결혼증명자료를 가지고 영국대사관에 가서 결혼했다는 확인을 두 사람 모두 해야 합니다. 그리고 확인서류를 받고(한국에 혼인신고를 해서 혼인관계증명서를 받아 함께 첨부할 수 있음), 재정증명과 교제관계증명 등 구비서류를 갖추어 배우자 비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비자는 2년을 받게 되며 영국에서 2년간 함께 산 후에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ㅁ 피앙세/배우자 재정증명방법 영국에서 직장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재직증명서와 급여명세서 및 뱅크스테이트먼트 등을 통해서 재정증명을 하면 됩니다. 그러나 스폰서인 배우자가 영국에서 학생인 경우에 자신이 모아둔 자금이 있으면 그것으로 증명할 수도 있고, 또는 부모님이 생활비를 지원하겠다는 재정지원레터를 제출하면 됩니다. 그리고 숙소도 부모님 집에 살 경우 이를 레터에 써 주면 되고, 별도로 살 경우 그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는 내용을 써주면 됩니다. 물론 중국에서 일하면서 받았던 소득증명 등을 하므로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해 온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도 비자심사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ㅁ 학생비자로 입국 후 배우자비자 현재 상태에서 본인과 배우자의 여건상 피앙세비자 혹은 배우자 비자를 신청할 수 없는 상태라면, 우선 학생비자로 영국에 입국해서 배우자가 영국에서 안정되게 정착한 후에 재정증명을 해서 다음진행을 할 수 있습니다. 즉, 귀하의 비자가 3개월 이상 남은 상태에서 이민국에 COA를 신청해서 승인받으면, 그 후에 결혼하여 혼인신고를 하고 결혼증명서를 받아 영국에서 배우자비자를 신청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서 요 한 ukemin@hotmail.com 영국닷컴대표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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