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말까지 24,100명으로 제한 … T1, T2 비자 대상
유럽연합 이외 지역에서 영국으로 들어오는 이민자 수가 엄격하게 제한된다. 영국 정부는 지난달 28일 비유럽 이민자수를 규제하겠다고 발표했다. 테레사 메이 영국 내무 장관은 이날 내년 3월 말까지 이민자수를 연 최대 2만4천100명으로 제한한다고 밝혔다. 7월19일부터 임시정원제를 도입하고 내년 4월 이후 본격적인 적용에 들어간다. 주요 대상은 해외에서 신청하는 T1(이민), T2(취업) 비자다. 현재 승인 건수와 비교하면 5%가 줄어 1,300명이 해당된다. 영국 국경청UK Border Agency은 “정원제 규제 대상은 유럽연합 이외 지역 신규 신청자만 해당된다”며 “학생 비자 및 다른 종류의 비자는 규제대상이 아니다”고 밝혔다. 현재 T1, HSMP, 워크퍼밋, T2 비자를 갖고 있는 사람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임시정원제는 비자 종류에 따라 시행방법이 다르다. T1 비자의 경우 각국의 영국 대사관이 비자를 발급하기 전에 국경청이 발표한 정원과 기간을 확인 후 정원이 마감되면 비자심사를 보류하게 된다. 국경청에서 직접 승인하는 T2비자는 회사가 스폰서쉽라이센스를 신청할 때 기록하는 증서의 발급 숫자로 규제한다. 이민법 전문 변호사 도미닉 마그니는 “점수제 이민법이 단순해 보이지만 문제가 발생하면 필요 이상으로 복잡한 면을 갖고 있다”며 “정원제가 도입되면 비자 승인 건수가 제한되고 신청 대기 기간이 발생하기 때문에 서류를 제대로 갖추고 신속하게 접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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