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학생비자를 올해 연말까지 가지고 있는데, 이미 학교를 마쳤기 때문에 지금 한국에 있는데 영국에 가서 연장한다고 하면 입국이 가능할지, 그리고 비자를 받기 전에 학업을 시작할 수 있는지요?
A: 먼저 학업을 마친 상태에서 남은 비자기간에 영국에 재입국해서 영국 내에서 학생비자를 연장하는 경우는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입국 심사관이 영국에 들어가서 정말 학생비자를 연장할 것인지를 믿을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수속대행기관의 컨펌 레터라든지, 혹은 학교측에서 발행한 CAS번호, 학교 입학허가서 레터 등 충분한 근거가 될만한 서류를 가지고 입국하면서 이를 제시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혹시 심사관이 학교를 마쳤는데 한번 학업하고 나갔으면 그뿐이지 학업 하지도 않을 학생비자로 입국한다는 식으로 문제를 삼지 않을까 염려되기 때문입니다. 학업을 시작하기 전에 비자를 받아야 하는지에 대한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이는 두 가지 케이스로 나누어 적용됩니다. □먼저 같은 스폰서(교육기관)인 경우에는 학부에서 석사과정으로 진급하는 개념이기에 현재 남은 비자기간으로 학교를 다니면서 학생비자를 연장해도 될 것입니다. 즉, 새로 비자를 받기 전에 학업을 시작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다른 스폰서(교육기관)로 변경하는 경우, 즉 학부와 대학원과정이 서로 다른 학교에서 학업을 하기 위해 학생비자를 연장해야 한다면, 이는 반드시 먼저 비자를 신청해서 승인 받은 후에 학업을 시작해야 할 것입니다. 단, 현재 가지고 있는 비자가 2009년 10월 5일 이전에 신청해서 받은 비자를 가지고 있는 경우는 비록 학부와 대학원 석사과정 학교(스폰서)가 서로 다르다 할지라도 영국에서 비자를 신청해 놓고 그 사이에 석사과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경우는 규정상으로 학교를 옮길 때 이민국에 이메일을 보내서 자신의 구 비자를 가지고 학교를 옮겨 학업 한다는 내용을 통보해야 합니다. 동시에 새 비자도 신청해서 새 스폰서를 통해서 비자도 받아야 할 것입니다. 대학과정 미만의 코스 이야기이지만, 참고할 것은 영국고등학교인 AS레벨, A레벨 등을 포함한 NQF 레벨 3 과정인 경우는 비자를 받기 전에도 새 학교에서 학업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즉, 비자를 신청해 놓고 심사하는 기간에 학업을 할 수 있습니다.
서 요 한 영국이민센터대표이사 ukemin@hot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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