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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스칼럼니스트우이혁 정신과 전문의 글짜크기  | 
청소년과 정신건강 39 아동보호법이 왜 중요한가?
코리안위클리  2010/11/03, 04:28:24   
▲ 한국도 이제 장애인 시설에 있거나 학교에서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는 아동들은 국가의 무상 지원으로 여러가지 치료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문제가 있는 아동들을 치료할 때는 많은 경우 심각한 아동 보호의 이슈에 걸리게 된다.
아동 청소년 범죄 피해 방지·복지 개선 목적
한국도 아동보호 제도 변화 심각하게 고려해야

일선에서 아동, 청소년을 만나서 임상활동을 하다보면 항상 부닥치는 문제가 아동 보호(Child Protection)와 관련된 일이다. 필자의 직업 자체가 어려운 환경이나 스스로 위험에 많이 노출하는 아동과 청소년을 많이 만나는 것이 이유이기도 하지만 사실 영국에서 아동이나 청소년을 대상으로 일하는 모든 직업에서 아동 보호 이슈가 무척이나 중요하게 취급된다.
예를 들어 유치원이나 초등학교 혹은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학원 같은 곳에서 모두 이러한 문제를 무척이나 심각하게 다루며 모든 학교에는 아동보호사항을 다루는 전담 교사가 있는 것이 보통이다.
어떤 시각에서 보면 이러한 제도가 무척이나 호들갑 떠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다. 모든 사회제도에서 때때로 딱딱한 법령이나 규칙이 초기의 목적 달성 보다는 오히려 법 그 자체를 위해서 시스템이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필자가 진료한 17세 여자 환자가 먼 친척뻘 되는 아저씨가 자꾸 추근대고 자신에게 접근하는 것을 여러 해에 걸쳐 피하느라 고생했다는 이야기를 지나가는 말로 한 적이 있다. 물론 그 환자는 우울증이라는 다른 큰 문제가 있었고 표면적으로는 이러한 이슈가 환자의 정신과 증상과는 무관하게 보일 수도 있었다. 하지만 일단 소아 정신과 의사로서 환자에게서 이러한 얘기를 들었을 때는 자동적으로 아동 보호(child protection) 문제를 떠올리게 된다.
임상가로서 한가지 갈등되는 상황은 이러한 폭로(disclosure)가 환자의 치료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할 것이 우려되는 경우다.
필자를 찾아왔던 이 소녀는 일단 부모에게 진료자체를 비밀로 해달라는 경우였었고 자신이 병원에 온다는 것이 부모에게 알려지면 부모가 화를 낼 것이라고 생각해서 무척이나 걱정하고 있었다.
자신은 이미 지나간 과거의 일에 별로 매이고 싶지도 않고 그다지 심각한 일이 일어나지 않았다고 거듭 주장하고 있었다. 하지만 동시에 자신이 알고 있는 ‘비밀’이 폭로됐을 때는 집안이 큰 소용돌이에 휩싸이지는 않을까 걱정이 아주 많았다.

영국은 유치원이나 초등학교 혹은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학원 같은 곳에서 모두 아동 보호 문제를
무척이나 심각하게 다루며 모든 학교에는
아동보호사항을 다루는 전담 교사가 있는 것이 보통이다.

필자의 딜레마는 우울증과 자살충동이 있는 이 환자를 아동보호 기관에 연락한다면 더 이상 병원에 오지 않거나 우울증이 더 심해져서 자살을 시도할 가능성이 높아지지 않을까 하는 것이었다. 동시에 이러한 사항을 묵인함으로써 그 남자와 가까이 있는 다른 아동들이 혹시나 비슷한 경험을 하지는 않을까 하는 우려도 되었다.
이러한 상황에 처해있는 치료자는 종종 부모와 마찬가지로 양쪽을 동시에 잡고 어느 한 쪽도 놓을 수가 없는 아주 괴로운 위치에 놓임을 경험하게 된다. 하지만 어떤 경우라도 언젠가는 보고돼야 하는 사항인 것 만은 틀림이 없다.
이와는 반대로 한국은 아동 보호 이슈에 무척이나 관대한 것을 보게 된다. 예를 들어 이렇게 집안 어른뻘이 되는 할아버지가 몇 번 추근댔다 하더라도 중앙 기관에서 경찰관을 보낼 것 같지는 않고 또한 이러한 사항이 있다고 경찰서에 전화를 하면 과연 얼마만큼 심각하게 받아줄 지도 의문이다.
한국에 있는 치료사들과 세미나를 해보면 이러한 문제가 이제는 한국도 제도의 변화를 심각하게 고려해야 될 시점에 다달았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
일반인들이 알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한국도 이제 장애인 시설에 있거나 학교에서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는 아동들은 국가의 무상 지원으로 여러가지 치료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문제가 있는 아동들을 치료할 때는 많은 경우 심각한 아동 보호의 이슈에 걸리게 된다.
한가지 예를 들면 한국에서 초등학교를 다니는 학생이 학교에서 상담해달라고 치료사에게 보내졌다. 치료사가 학교 선생님 손에 끌려온 그 아동을 면담해 보니 그 아동은 부모가 오래 전에 이혼을 했는데 어머니는 어디서 살고 있는지 모르고 아빠는 한 달에 한 번 정도 들어오는둥 마는둥 했다. 같이 살고 있는 할아버지 할머니가 겨우 밥을 먹여주는 정도였다. 그것 마저도 할아버지 할머니가 얼마나 구박을 하는지 집에서 편안하게 지내본 적이 거의 없다고 하소연을 한다.

한국은 아동 보호 이슈에 무척이나 관대한 것을 보게 된다.
무엇보다 사회의 기본시각이 바뀌어야 함은 물론이다.
아마도 학교에서 항변할 수 있는 것은 그러한 문제를 알릴 기관도 없고
또한 기관에 알렸다 하더라도 그들이 그 아동을 부모에게서
격리시킬 수 있는 법적인 힘이 없다는 것이다.

그 아동의 주된 문제는 친구들을 협박하여 돈을 빼앗고 선생님에게 거짓말을 하는 것이었는데 가장 이해가 안되는 부문은 학교 선생님이나 그 상담사가 일하는 기관 그 누구도 이 아동의 학대나 방임에 대해서 즉 아동 보호 문제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고려한 적이 없다는 사실이다.
이 경우 무엇보다 사회의 기본시각이 바뀌어야 함은 물론이다. 아마도 학교에서 항변할 수 있는 것은 그러한 문제를 알릴 기관도 없고 또한 기관에 알렸다 하더라도 그들이 그 아동을 부모에게서 격리시킬 수 있는 법적인 힘이 없다는 것이다.
하지만 누가 어떤 변명을 한다 하더라도 아동에게서 가장 필요한 것은 치료가 아니라 좋은 가정 환경이라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앞서 필자가 이야기한 영국 환자는 부모에게 자신이 당했던 일을 이야기 하고는 부모와 함께 무척이나 괴로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
이제 필자는 구청(Social Service)에 연락을 하여 그들이 필요한 고발을 하고 과거에 받았던 상처를 치유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노력할 것이다. 항상 마음에 기웃거리는 생각이 ‘그냥 묻었더라면 다 좋지 않았을까?’ 하는 것이다. 필자 마음에까지 이런 생각이 드는데 환자 자신의 마음은 오죽할까?
하지만 한가지 확실한 것은 자신 마음속에서 숨기려고 하는 과거는 어떤 형태로든지 현재까지 남아 있다는 사실이다. 이 환자가 자신의 용기를 바탕으로 자신의 과거를 볼 수 있게 됨으로써 그 과거의 주술에서 벗어나길 빈다.

글쓴이 우 이 혁
          wooieehyok@msn.com

약력 : 한국 신경정신과 전문의
         영국 정신과 전문의 (소아, 청소년, 성인)
         정신분석 정신치료사
         현재 NHS 소아 청소년 정신과 컨설턴트
         영국 왕립 정신 의학회 전문 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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