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내년 8월에 만료되는 PSW비자로 영국에 체류하고 있는데 언제부터 T1G이민비자를 준비하는 것이 좋은가요?
A: 지금까지 소득증명을 영국에서 해오고 있다면 다행이지만, 그렇지 않다면 상당히 많이 늦은 감이 있습니다.
PSW비자 소지자가 자영업 소득증명을 하여 T1G이민비자로 전환하려면 영국 세무연도가 시작되는 4월부터 준비하면 유리합니다. 4월부터 이듬해 3월 이내에서 소득을 증명하고 T1G비자를 신청하면 한 해 소득만 가지고 증명해도 되기에 여러 가지 부담요소를 줄일 수 있습니다. 이 시기를 놓치면 자칫 2년 치를 증명해야 하므로 그만큼 서류도 복잡해지고 회계정산 비용부담도 커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내년 7월까지 준비해서 8월에 비자를 신청하려면, 두 해에 걸친 세무자료와 회계자료가 준비돼야 합니다. 즉, 2010년 4월부터 2011년 3월과 2011년 4월부터 7월까지의 회계자료와 세무자료 등이 들어가야 합니다. 영국에서 자영업이나 회사급여로 올린 소득 모두 위와 같이 세무연도를 잘라 소득증명을 해야 하므로, PSW비자 소지자는 그 비자가 만료될 때까지 기다릴 것이 아니라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비록 PSW비자가 많이 남았다 할지라도 T1G비자로 전환해야 여러 측면에서 비용과 리스크를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PSW비자 기간은 5년 워크비자로 체류하여 영주권을 신청하는 기간 계산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가능한 빨리 T1G이민비자로 전환해야 할 것입니다. 28세로 영국에서 석사학위를 받았다면 지난 12개월 동안 35k소득증명을 해야 소득점수 20점을 받아 T1G비자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급여소득으로 35K를 증명할 수 있으면 가능하지만, 그것이 부족하다면 자영업을 통해 소득증명을 추가로 해야 할 것입니다.
□ PSW비자로 자영업을 하면서 소득 증명할 때 그 수입원이 영국이나 한국 등 해외에 있는 개인이나 회사를 위해 일해주고 받은 자금이면 됩니다. 이런 소득은 사업통장으로 입금 받아야 좋습니다. 개인통장은 요즘 매우 까다로워져 어려움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일은 번역, 과외수업, 각종 디자인, 마케팅, 시장조사, 각종 프로젝트 등 어느 것이든 가능하지만 자신의 전공분야와 관련이 있으면 더욱 신뢰할만 합니다. 참고로 요즘 자영업 등록시 등록증을 받기까지 2~3개월, 또는 시기에 따라 4개월도 소요되므로 자영업자로 등록된 서류들과 그 이후 세무자료를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벌기 위해 미리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서 요 한 영국이민센터대표이사 ukemin@hot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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