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남편이 영주권을 받은 후에 저는 배우자비자를 받아 영국에 들어와 2년 후에 저도 영주권을 받았습니다. 이런 경우 저는 언제쯤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까?
A: 귀하의 경우 남편의 상황에 따라서 시민권 신청시점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즉, 영주권 받고 1년 후 혹은 3년 후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구체적인 상황을 알아봅니다.
귀하가 영주권자와 결혼하여 배우자비자를 신청할 때에는 남편이 영주권자였지만, 남편이 영주권을 받고 1년 후에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기에 만일 남편이 시민권을 그 사이에 받았으면, 귀하는 영주권을 받고 1년 더 있으면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즉, 배우자비자 받은 시점부터 총 3년 후에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만일 영주권자였던 남편이 시민권을 받지 않고 있는 경우, 귀하가 배우자비자로 2년 후에 영주권을 받았다 할지라도 남편이 여전히 영국 국적을 갖지 못했으므로, 귀하는 영국에 체류한 시점부터 총 5년 후에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만일 귀하가 영국에서 학생비자나 취업비자 등으로 몇 년간 체류한 후에 배우자비자를 받은 경우라면 총 영국에 체류한 기간이 5년이 되고, 영주권 받고 최소한 1년 이상 경과되었다면 현행 시민법 규정에 따라서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귀하가 영주권자와 결혼하고 배우자 비자를 받고 처음으로 영국에 왔다면 배우자비자로 2년을 체류하여 영주권을 받고도 3년을 더 있어야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즉, 이런 경우 총 5년을 체류해야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는 것입니다. 참고할 것은 2011년 7월 1일부터 시민권 법이 바뀝니다. 즉, 영주권 받고 1년 후에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는 현행법이 폐지되고, 내년 7월부터 시민권 신청자는 영주권을 받고 3년을 영국에 체류해야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도록 바뀝니다. 그러나 새 시민권 신청규정에서는 사회봉사제도를 두어 일정량의 사회봉사 시간을 채우면 영주권을 받고 2년 만에 시민권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사회봉사 시간은 추후에 발표될 예정입니다. 그렇지만 비록 내년 7월부터 시민권 신청규정이 바뀐다 할지라도, 2011년 6월 30일까지만 영주권을 신청해서 승인 받은 사람은 구법을 따라 영주권 받고 1년 후에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서 요 한 영국이민센터대표이사 ukemin@hot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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