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에 체류하고 있는 사람이 솔렙비자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한국에 가야 하느냐는 질문을 받는데, 이에 대한 답을 케이스별로 나누어 알아봅니다.
□ 신규직원으로 채용되는 경우 솔렙비자는 현재 6개월 이상 근무하고 있는 사람이 신청할 수 있으므로 직원을 신규채용할 때는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 반드시 한국에서 6개월 이상 일하고 체류한 후에 한국에서 솔렙비자를 신청해야 한다. 물론 특수한 상황에 있는 경우는 그 사유를 제시하고, 채용된 후에 영국에서 파견되어 PSW비자 혹은 T1G비자, 혹은 동반비자로 일할 수 있는 비자를 가지고 영국에서 한국회사의 일을 봐준 경우는 비자신청 할 때만 한국으로 가서 신청해도 된다. 그러나 이에 대한 사유가 정당해야 한다. 학생비자로 영국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에는 영국에서 일할 수 있는 것이 제한되어 있으므로 한국에 가서 일정기간 체류하면서 일한 후에 솔렙비자를 신청해야 한다.
□ 기존 직원 연속 근무 경우 같은 회사에서 오래 근무한 직원이 솔렙비자를 신청할 경우 학생비자를 가지고 근무할 때부터 지속적으로 그 회사로부터 급여를 받은 경우에는 구태여 비자 신청을 위해 한국에서 6개월간 머물 필요는 없고, 비자 신청할 때만 한국에 가도 된다. 이때 급여가 한국에 있는 통장으로 계속 지급된 경우가 더 유리하다. 이런 경우에는 영국에 있는 동안 한국에 다녀온 횟수가 많을수록 사유가 좋을 것이고, 또 영국에서 학업 중에도 한국관련 일을 어느 정도 해 준 기록이 있다면 도움이 된다.
□ 기존직원 지난해 소득금액증명원 수년간 연속적으로 그 회사를 위해 근무한 사람이라면, 한국에서 급여를 주고 세금정산을 했을 것이기 때문에 솔렙비자 신청시 지난 해 소득금액증명원 등을 제출해서 지속적으로 직원으로 있었음을 증명하면 더욱 도움이 된다. 지난 몇 년간의 소득금액증명원이 있다면 더욱 좋다. 그만큼 오랫동안 그 회사에서 근무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는 지난해 것을 1월말까지 연말 정산해서 5월이 되면 받을 수 있다.
이렇듯 상황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그동안 급여를 지속적으로 받으면서 영국에 체류하지 않은 이상, 솔렙비자를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는 일정기간 한국에 머물면서 급여를 매월 받아 일한 근거를 마련한 후에 신청하는 것이 가장 좋다.
서 요 한 영국이민센터대표이사 ukemin@hot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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