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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닥과정 공동프로젝트 연구원 어떤 비자 받아야 하나?
코리안위클리  2011/09/07, 12:47:50   
Q: 영국 대학교에서 국제공동연구 프로젝트 연구원으로 정부의 지원을 일부 받아 가는데 어떤 비자를 받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무비자로 가서 일하다가 전환이 되는지요.

A: 먼저 무비자로 입국해서는 어떤 일도 할 수 없으니, 반드시 일할 수 있는 비자를 받아와야 합니다. 조건에 따라 어떤 비자를 받아와야 하는지 알아봅니다.

□ 아카데믹비지터 비자
아카데믹 비지터 비자를 받아서 와도 1년간은 연구원으로 일을 할 수 있다. 그리고 자비로 연구원으로 가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또 1년 이상 연장이 되지 않고, 비록 영국 대학 측에서 그 기간 중에 채용한다고 할지라도 일종의 방문비자이기 때문에 영국에서 비자전환이 되지 않는다. 즉, 본국에 가서 T2 혹은 T5 취업비자를 받아 재입국해야 한다.
□ 아카데믹 비지터 고려해야 할 사항
아카데믹비지터 비자는 1년이 맥시멈이다. 따라서 그 이상 체류할 수 있는 비자가 없으므로, 현실적으로 자녀들을 데리고 오는 경우 1년이 너무 짧고 아쉬워 적게는 6개월 혹은 1~2년 더 머물러 보고 싶어하는 분들이 많은데 그런 분들이 결국은 비자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들어가는 분들이 많다. 그래서 처음부터 체류기간이 긴 비자를 받을 수 있다면 그렇게 해서 오는 것이 좋다.

□ T5GAE비자
한국 정부나 학교 혹은 각종기관에서 지원금을 받아 영국대학 연구소에서 포닥과정을 한다 할지라도 T5GAE비자를 신청할 수 있다.
영국 대학에서 공동프로젝트를 한다 할지라도 그리고 체류와 연구비용을 본국에서 지원 하던, 학교에서 고용해 영국 학교측에서 주던 상관없이 모두 T5GAE비자를 신청할 수 있다. 즉, 이는 영국 대학측에서 급여를 줄 수도 있고, 본국에서 이런 저런 기관의 스폰서를 받아도 된다. 이는 맥시멈 2년까지 받을 수 있다. 이 비자는 영국 대학측에서 스폰서쉽증서(COS)를 발행해 줘야 한다.

□ T2G취업비자
만일 영국 대학에서 직원으로 정식고용이 되었을 경우는 T2G취업비자를 받아야 한다. 이럴 경우에도 비용을 학교측이 줄 수도 있고, 한국정부나 기관이 지급할 수도 있다. 즉, T2G취업비자를 받는다고 해서 반드시 영국 고용주가 그 급여를 모두 줘야 하는 것은 아니다.
귀하의 경우 가장 적합한 비자는 T2GAE비자를 처음 2년 받아서 나오는 것이 가장 적합할 것 같다. 위의 어떤 비자를 가지고 연구원으로 일을 하던 국가의료혜택인 NHS를 적용받을 수 있고 자녀들은 영국에서 공립학교를 다닐 수 있다.


서 요 한
영국이민센터대표이사
ukemin@hot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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