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가족 모두 한국에 있는데요. 남편은 영주권자이고 저와 아이는 과거에 동반비자를 받긴 했지만 지금은 비자가 없는 상태입니다. 영국에 다시 입국하려면 비자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하나요?
A: 영주권자라도 해외에 살고 있다면 곧바로 배우자비자를 받거나 자녀들이 영주권을 받기는 어렵습니다.
□ 영주권만 받고 한국에 있는 경우 = 남편이 영주권자라 할지라도, 한국에서 체류하고 있다면 가족들과 영국에 올 때 영국에 직장이 없다면 재정증명 문제가 걸린다. 그런 경우는 남편이 영국에 먼저 와서 취직이나 사업으로 소득이 있음을 보여줘야 한다. 이후 부인과 아이가 배우자비자와 동반비자를 신청할 수 있다. 아니면 1년 이상의 생활비를 가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영국에 취업컨펌레터 등을 제시할 수 있다면 가능성이 있다.
□ 배우자비자 = 남편이 영주권자라도 배우자의 경우에는 입국 전에 반드시 배우자비자를 받아서 입국해야 한다. 배우자비자를 신청할 때 영국에 있는 스폰서(영주권자)가 완전히 정착되어 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 이는 단순이 영국에 주소가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가족을 데리고 왔을 때 경제적으로 안정되게 정착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 남편이 먼저 영국에 와서 월 2천~3천 파운드 정도 소득이 있음을 증명해야 가족이 비자를 신청는데 재정증명을 해 줄 수 있을 것이다. 배우자비자는 27개월을 받게 되며, 입국한지 23개월이 지나면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다.
□ 아이들의 비자문제 = 아이들은 부모 중의 한 사람이 영주권을 가지고 있고, 다른 한 부 혹은 모가 함께 영국에 들어가는 경우 동반비자 혹은 입국영주권을 바로 받을 수도 있다. 이것은 영주권을 가진 부모가 얼마나 안정적으로 정착해 있는지를 보고 심사관이 전적으로 결정할 몫이다.
□ 한국출생 영국 영주권자 자녀 = 부모 중 한사람 혹은 두 사람 모두 영주권자라도 한국에서 태어난 아이는 완전히 외국인으로서 처음부터 다른 아이들과 동일하게 비자를 신청해야 한다. 즉, 부모의 영국 정착의 안정성에 따라 바로 입국영주권을 줄 수도 있고, 혹은 동반비자로 27개월을 줄 수도 있다. 그리고 일단 그렇게 영주권자의 동반비자를 가지고 온 아이들은 영국에서 부모가 안정적으로 정착했다고 판단되면 그 시점에 영주권을 신청할 수도 있다. 즉, 동반비자 27개월이 만료될 때까지 기다리지 않아도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다.
□ 비자신청부터 승인까지 소요기간 = 요즘 한국에서 비자를 신청하면 승인 받기까지 대개 약 1~2주일 정도 예상하면 충분하나 케이스가 복잡한 경우는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지연될 수도 있다.
서 요 한 영국이민센터대표이사 ukemin@hot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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