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영국인과 결혼해서 배우자비자를 받고 영국에서 살고 있는데, 추후에 영주권을 신청하기 위해 어떤 것을 준비하면서 살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A: 먼저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그 배우자와 함께 영국에서 살아왔다는 것을 증명해야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결혼비자 동거증명 동거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은행계좌, 카운슬텍스, 전기, 가스, 수도, 전화 등 공과금, 그리고 임대계약서의 빌 어카운트를 부부 이름으로 올려 공동 어카운트를 2~3개 정도는 만드는 것이 좋다. 그 이외에도 수퍼마켓의 회원카드나 각종 회원카드 등 자신과 배우자 이름으로 온 우편물을 모아 놓으면 영주권 신청시 모두 도움이 될 수 있는 자료들이다.
□ 재정증명에 대해서 두 사람이 번 자금을 모두 합쳐 먹고 살 만한 자금이 된다는 것을 증명하면 된다. 즉, 두 사람 중의 한사람만 경제생활을 하고 나머지 한 사람은 가사일을 하는 경우 한 사람 것만으로도 생계유지가 가능한 정도의 소득을 올리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면 된다. 대개 모기지 혹은 집세내고 500~800파운드 정도 이상 자금이 있음을 증명하면 된다. 영주권 신청자는 주택임대료나 모기지 내는 비용이 월 얼마가 되느냐에 따라 소득 증명 액수가 다를 수 있다. 런던과 지방 소도시와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이런 것을 감안해서 최소한 1500~2000파운드 이상은 소득이 있음을 증명해야 한다.
□ 영주권 신청시기 배우자비자로 영주권 신청은 배우자 비자를 받고 그 비자로 영국에 입국한 날로부터, 혹은 영국에서 배우자비자를 신청하는 경우는 배우자비자를 승인 받은 날로부터 23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신청할 수 있다. EU패밀리 퍼밋을 받은 경우도 5년이 되는 시점에서 28일전에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다.
□ 영국체류 증명에 대해 결혼비자로 영국 입국후 2년 후에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지만, 결혼비자로 영주권 신청하는 경우는 그 2년간 해외에 체류한 일수에 대해서는 상관하지 않는다. 더 자세히 말하면, 해외체류일을 적는 란이 신청서에 아예 없다. 그러나 시민권을 신청할 때에는 매우 엄격하게 따진다. 즉, 시민권 신청시에는 지난 3년간 270일 미만으로 해외에 나갔어야 하고, 그 중 지난 12개월 이내에 90일 미만으로 해외에 체류한 경우만 시민권 신청을 정상적으로 할 수 있다. 이를 초과한 경우는 사유서를 제시해야 하며, 심사관의 결정에 따라야 한다. 그렇기에 시민권까지 생각하는 결혼비자 소지자들은 시민권 신청하는 시점에서 지난 3년간 해외체류에 대한 관리를 해야 한다.
서 요 한 영국이민센터대표이사 ukemin@hot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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