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말부터 벌금 £100 … 주·정차도 적용
차 밖으로 무심코 쓰레기를 버리다 적발되면 차량 소유자가 벌금을 물어야 한다.
캐롤라인 스펠만 환경부 장관은 4일 “이달 말부터 런던 지역에서 차량 쓰레기 불법 투기 단속에 들어간다” 며 “승객의 담배꽁초, 포장지, 휴지 등을 차 밖으로 던지는 것은 운전자가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밝혔다.
경찰과 구청이 힘을 합칠 이번 단속은 운행 차량은 물론 주·정차 중인 차량도 포함된다. CCTV 촬영과 주차단속요원Civil Enforcement Officers의 현장 적발로 이뤄지고 £100의 벌금이 부과된다.
스펠만 장관은 “차량에서 쓰레기를 버리는 행위는 현장 적발이 어려워 단속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며 “시범 단속 결과에 따라 영국 전역으로 확대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영국 도로관리청the Highways agency은 매년 도로에 버려지는 쓰레기 양이 쓰레기 봉투 700,000개 분량이라고 밝혔다.
환경단체 Keep Britain Tidy의 조사에 따르면 운전자 10명중 4명(23%)은 차창 밖으로 쓰레기를 버린 적이 있다고 답했다. 이들은 아무도 보지 않고 단속에 걸리지 않을 것 같아 무심코 버린 적이 있다고 말했다.
쓰레기 무단 투기는 범법행위로 벌금 £2,500, 길거리에 쓰레기를 버리다 적발되면 최고 £80의 벌금을 내야 한다.
ⓒ 코리안위클리(http://www.koweekly.co.uk),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