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이민국은 올해 회기년도 시작인 4월 6일자로 여러가지 이민법 규정을 변경했습니다. T2G취업비자를 중심으로 변화 사항들을 몇 차례에 걸쳐 자세히 알아봅니다.
ㅁ T2 워크비자 연봉과 영주권
4월 6일부터 T2 워크비자(일반, 종교, 스포츠인)를 받은 사람들 중에도 추후에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는 경우는 연봉 35,000파운드 이상 받는 노동자로 제한하게 됩니다.
그리고 2016년 4월 6일부터 영주권 신청자부터 35,000파운드 연봉자만 가능하도록 하고, 지금까지 애매한 입장이었던 이민국이 이를 2011년 4월 6일 이후 T2워크비자를 신청한 사람부터 적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따라서 2011년 4월 6일부터 2012년 4월 5일사이에 T2워크비자를 받은 사람은 그 비자를 연장할 때에는 35,000파운드 이상의 연봉을 받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단, 박사레벨(PhD소지 필수사항 아님)의 연구원들과 과학자, 그리고 요리사 등 직업부족군에 종사하는 경우는 영주권 신청시 35,000파운드 이상 연봉을 받아야 한다는 규정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박사레벨의 속한 경우를 아래와 같이 분류번호와 직종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The list of PhD-level occupations and SOC codes:
1137 - Research and Development Managers
2111 - Chemists
2112 - Biological Scientists and BioChemists
2113 - Physicists, Geologists and Meteoroligists
2311 - Higher Education Teaching Professionals
2321 - Scientific Researchers
2322 - Social Science Researchers
2329 - Researchers not elsewhere classified.
ㅁ 35000파운드 미만 연봉자 워크비자
T2(G,M,S) 워크비자는 연봉 2만파운드 이상으로 자신의 직업과 직책에 따른 급여를 책정하는 경우 계속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신청하는 T2 워크비자는 처음 맥시멈 3년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연장시 또 3년까지 연장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총 6년이 되는 시기까지 T2워크비자는 연장이 가능합니다. 참고로 2011년 4월 6일 부터 2012년 4월 5일사이에 T2비자를 받은 사람 중에도 연장시 35,000파운드 미만 연봉을 책정하여 연장하므로 영주권 신청이 불가능한 경우, 맥시멈 6년까지 체류하는 것으로 적용하게 됩니다.
ㅁ 워크비자 6년까지 그리고 냉각기
모든 T2 워크비자 (일반, 종교, 스포츠인) 소지자는 2016년 4월 6일 이후 영주권을 신청할 수 없는 경우는 맥시멈 워크비자로 6년까지만 체류할 수 있도록 제한했습니다. 그리고 냉각기(Cooling-off period)를 12개월간 갖기로 했습니다. 즉, 12개월 이내에는 다시 워크비자로 영국에 입국할 수 없도로 한 것입니다. (다음 호에 계속 이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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