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현재 T1G비자를 받아서 영국에 체류하고 있는데, 추후에 영주권 신청은 어떻게 하는 것인지, 그리고 어떻게 점수를 계산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A: T1G고급인력비자로 있다가 영주권을 신청해야 하는 경우 다음과 같이 크게 2가지로 시기를 구분하여 점수계산을 합니다. 즉, 이는 2010년 4월 6일 이전에 T1G비자를 신청해 받은 사람과 그 이후에 비자를 받은 사람에게 다르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ㅁ 영주권 신청시 요구되는 점수
T1G비자를 신규로 신청하거나 연장할 때와 달리, T1G비자로 영주권 신청시에는 영어점수와 재정증명점수를 반영하지 않습니다. 즉, 과거에 T1G비자를 받을 때 95점이상을 받아야 했던 분은, 75점만 받으면 됩니다. 영어와 재정점수를 빼고 계산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2010년 7월 18일 이후에 T1G비자를 처음 신청한 분은 총점이 100점을 받아야 했기에, 그런 경우는 영주권 신청시에 영어와 재정점수를 제외하고 총 80점을 받아야 합니다. 다음은 각 부분별 점수계산 방법을 알아봅니다.
ㅁ 나이점수 적용방법
먼저 나이점수 적용은아래와 같이 첫 T1G비자 신청한 날을 기준으로 두가지로 구분합니다.
첫째, 2010년 4월6일 이전에 T1G비자 신청한 자의 연장시 나이점수
* 28세미만 20점
* 28-29세 10점
* 30-31세 5점
* 32세이상 0점
둘째, 2010년 4월6일 이후에 T1G비자 신청한 자의 연장시 나이점수
* 30세미만 20점
* 30-34세 10점
* 35-39세 5점
* 40세이상 0점
ㅁ T1G비자 연장 소득액과 점수
소득금액 증명을 할 때에도 언제 T1G비자를 받았느냐에 따라서 그 비자를 연장 할 때 점수별 소득증명액이 다릅니다.즉, 아래와 같이 두가지로 구분하여 연장시 소득증명을 해야 합니다.
첫째, 2010년 4월6일이전에 T1G비자 받은 자
* £40,000 + 45점
* £35,000 + 40점
* £32,000 + 35점
* £29,000 + 30점
* £26,000 + 25점
* £23,000 + 20점
* £20,000 + 15점
둘째, 2010년 4월6일 이후에 T1G비자 받은 자
* £150,000 + 80점
* £75,000 + 45점
* £65,000 + 40점
* £55,000 + 35점
* £50,000 + 30점
* £40,000 + 25점
* £35,000 + 20점
* £30,000 + 15점
ㅁ 학력점수
* 학사 30점
석사 35점
박사 50점 (후 신청자 45점)
참고로, 학력점수는 T1G비자 연장한 이후에 추가로 더 높은 학위를 받았다면, 영주권 신청시점에서 제출할 수 있는 학위로 학력점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ㅁ 영국경험점수 5점
* 영국소득증명하는 자에게 주는 점수인데, 최소한 영국내에서 소득신고하고 올린 소득이 25,000파운드 이상을 증명할 때 영국소득점수로 경험점수 5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 요 한
영국이민센터대표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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