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10년 거주로 영주권을 신청했으면 하는데, 학생비자로 체류 중에 모르고 비자만료일을 며칠 넘기고 비자를 신청했다가, 거절되어 항소를 통해 6개월이나 지나서 결국 비자를 받았는데, 이런 경우에도 영주권 신청이 가능한가요?
A: 10년 거주 영주권 신청 규정으로 볼 때 총 10일 미만 불법체류 기록은 규정 밖에 있어도 심사관 임의결정 Discretion이 있습니다.
□ 단 1회 10일까지 심사관 임의 결정권
10년을 체류하면서 이런 저런 사연들이 있겠지만, 뜻하지 않은 단 한번 문제로 인생을 바꿔버리는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 이런 것을 감안해 이민국에서는 불체기록 1회로 10일 이내인 경우는 심사관이 직권으로 임의결정권 Discretion을 사용해서 바로 영주권을 주고 있다. 따라서 단, 1회로 10일미만 불법체류 기록이 있는 경우는 정상적인 케이스처럼 영주권을 신청해도 된다. 단, Discretion을 받아야 할 부분을 부각시켜 배려를 요청해야 할 것이다.
□ 1회 10일 이상인 경우
그러나 그 이상인 경우, 즉 1회로 1개월 이상 혹은 3회로 10일이 된다던가 그런 경우에 대해서는 더 특별한 케이스로 분류되어 담당 심사관 혼자 결정할 수 없고, 이민국 영주권 심사분과 라인메니저와 상의해서 결정하게 된다. 즉, 사유에 따라서 달리 대할 수 있다는 말이다.
예를들면 1회로 17일을 초과한 케이스와 30일을 초과한 케이스에 대해 그리 어렵지 않게 승인받은 경우가 있다. 또 1회로 장기간 초과한 경우도 질병 같은 것으로 부득이 초과한 경우 그 증거자료를 제출하여 받은 경우들은 여러 번 있다. 심지어 영국비자를 가지고 해외에 6개월 이상 체류하면 안되는 규정이 있지만, 한꺼번에 1년 이상 한국에 체류한 케이스도 승인 받은 경우가 있다.
□ 가능한 도전해 봐야
이렇듯, 10년 이상을 체류하고도 약간의 문제로 영주권 신청 자격을 상실한 경우가 있지만, 그런 경우라도 안될 때 안되더라도 사유를 찾아 시도해 보는 것이 후회는 없을 것이다. 그런 상태에서 할까 말까를 고민하며 세월을 보내는 사람들이 더러 있다. 갈수록 비자는 타이트해져 간다. 더더욱 정주법과 가족법이 점점 강화되고 있어 미련을 가지고 계속 있어 봐야 더 나아질 상황은 오지 않을 것 같기 때문이다. 꼭 영국에 살아야 한다면, 어느정도 가능성만이라도 있으면 시도해 봐야 할 것이다. 시도하지 않은 성공은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서 요 한
영국이민센터대표이사
ukemin@hot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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