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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가족법에 따른 10년 영주권과 그 가족비자
코리안위클리  2012/09/05, 06:50:49   

Q: 몇 개월 후에 10년이 되어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는 학생입니다. 부인과 아이가 있는데 제가 영주권을 받으면 부인과 아이도 동반으로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A: 10년 거주로 신청하는 영주권은 동반이란 개념이 없습니다. 자신만 영주권을 받을 수 있을 뿐이지, 그 가족들은 새 가족법에 따라서 자신에게 적합한 각각 비자를 신청해야 합니다.


□ 10년 합법 연속체류자만 가능 = 배우자비자나 각종 워크비자를 제외하고, 장기체류 사유로 신청하는 영주권은 오직 10년 영주권만 남고 다른 방법으로 영주권을 신청할 수가 없다. 즉, 이번에 합법 불법 합쳐서 총 14년 체류하면 신청할 수 있는 영주권 신청제도가 폐지되면서, 이제 자신의 나이별 영국 체류 기간에 따라서 별도로 체류연장을 2년 6개월씩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1)만 18세 미만은 7년을 영국에 거주했으면 합법적으로 2년 6개월 체류연장을 해 주기로 했고, 2)만 18세 ~ 25세까지는 절반을 영국에 살았으면 합법적으로 2년 6개월씩 체류연장을 해 주기로 했고, 3)만 26세 이상 성인은 20년을 영국에 살았으면 합법적으로 2년 6개월씩 체류연장을 해 주기로 했다. 이렇게 계속 연장받아 살아서 합법적 연속체류기간이 총 10년이 되면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다.

□ 배우자와 동반자녀 비자 = 주비자 소지자가 10년 거주영주권을 신청하는 경우, 가족이 충분히 비자기간이 남아 있다면, 주비자 소지자가 10년 영주권을 승인(대개 4~6개월소요) 받은 후에, 배우자와 아이는 재정증명을 통해 영주권자의 배우자비자와 그 동반비자를 신청해야 한다.
그러나 가족들의 비자기간이 많이 남아 있지 않은 경우, 배우자와 아이는 재정증명을 하고 함께 비자를 신청해야 한다. 그러면 배우자와 자녀의 비자신청시 재정증명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본다.

□ 배우자비자 재정증명 = 영주권자 혹은 시민권자의 배우자 비자를 신청할 때 증명해야 할 재정액수는

1) 배우자 혼자인 경우 연봉 18600파운드, 자녀가 있는 경우 3800파운드, 두번째 자녀부터는 각각 2400파운드를 연봉에 추가해서 증명해야 한다.
즉, 연봉 18,600파운드는 월 1550파운드(급여자 Gross기준)이상, 자녀가 1명 함께 신청한 경우 연봉 22,400파운드 월 1867파운드 이상, 자녀가 2명인 경우 연봉 24,800파운드 월 2067파운드 이상 급여를 6개월간 받았음을 증명해야 한다.

2) 예금액수로 재정증명을 하고자 하는 경우 부부인 경우 62,500파운드, 자녀 1명이 함께 신청하는 경우 72,000파운드, 자녀 2명이 함께 신청하는 경우 78,000파운드, 그 이상 자녀가 한 명씩 추가될 때마다 6000파운드씩을 추가해서 계산하며, 이러한 금액이 6개월간 자신이나 배우자 계좌에 보유하고 있었음을 증명해야 한다.

서 요 한
영국이민센터대표이사
ukemin@hot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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