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영주권을 이제 받았고, 한국가서 3~4년 살다가 오려고 하는데 그러면 영주권이 취소된다고 해서 시민권을 받고 가야할지, 아니면 영주권 어떻게 유지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A: 영주권을 받고 시민권은 1년 후에 신청할 수 있지만, 만일 그 사이에 해외에 나가서 장기 거주해야 할 이유가 있다면, 여러가지 사안을 감안해서 신중히 결정하셔야 합니다.
□ 영주권 유지 위해 2년이내 왕래
영주권만 유지하려고 한다면 크게 고민할 필요 없다. 한국 등 해외에서 3~4년 살더라도, 영국을 떠난지 2년이 되기 전에 한 번씩 왔다 가면 영주권은 그대로 유지된다. 그러면 또 2년을 더 살 수 있으니 총 4년을 외국에 살다가 와도 영주권에는 전혀 지장이 없다.
이때 주의해야 할 것은 해외에 가서 2년 정도 체류하다 입국할 때에 영국에 살러 들어온다고 하는 경우에만 문제를 삼지 않는다. 그러나 영국에 안 살 것이라고 이야기 하면 어느 시점에 입국을 하던지 해외에 살고 영국에 더 이상 거주할 계획이 없는 경우는 영주권이 취소될 수 있다.
□ 시민권 자격 다시 갖추기 어려워
영주권을 받기 전까지는 영주권을 받아야 한다는 일념으로 5년을 버틸 수 있었지만, 일단 영주권을 받고 나면, 2년 미만에서는 해외에서 체류할 수 있다는 생각으로 지속적으로 영국에만 살기가 그리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자녀는 나이를 먹어 영국이 아닌 다른 나라로 학업을 하러 가기도 하고, 직장에 다니는 분은 해외지사로 또는 한국 본사로 발령이 날 수 있고, 또 해외에서 더 좋은 조건의 직장으로 이직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개개인마다 상황은 다르지만, 분명한 것은 워크비자로 5년을 체류해야만 했을 때와 상당히 상황이 달라져서, 해외에 체류할 기회가 많이 생기는데 영주권 상태에서 일단 해외에서 6개월 이상 체류한다면 영국시민권 신청자격은 상실되기에 결국 시민권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 그 이유는 시민권 신청 조건은 지난 5년간 영국에 지속적으로 살았다는 증명을 해야 하기에, 다시 영국에서 꼬박 5년을 꼼짝 말고 살기가 영주권 받은 후에 그게 그리 쉽지 않다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시민권은 가능한 받을 수 있을 때 받아 놓는 것이 후회하지 않을 것이다. 영국시민권을 받아도 한국인은 한국에서 영주권에 해당하는 거소증을 받을 수 있기에 한국생활에 거의 불편 없이 생활할 수 있다.
□ 혹시 영주권이 취소된 경우
영국을 떠나서 해외에 오래살다 보면 매 2년 이내에 한 번씩 영국을 다녀간다는 것이 쉽지 않아 결국 영주권이 취소되는 경우가 상당히 있다. 그런 경우에 영국에 영주권자로 재입국을 요청하는 귀환비자(returning residents)가 있다. 이것은 영국에 집과 재산 유무, 자녀들 유무, 직장유무 등 강력한 연결선(strong ties)이 있어야 신청이 가능하고 심사관의 평가에 따라 승인 여부가 결정된다.
서 요 한
영국이민센터대표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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