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영국 시민권을 받은 후에도 한국여권을 계속 사용해서 한국에 다녀왔습니다. 국적상실신고를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 한국에서 거소증을 받는데 어떤 절차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A: 먼저 영국에 있는 대한민국대사관에 국적상실신고를 하고, 영국여권으로 한국에 가서 부정여권 사용 신고 하시고 출국하신 후 재입국해서 재외국민거소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한국국적상실신고
영국 시민권을 받으면 자동으로 한국국적은 상실된다. 그러나 한국정부에서 정보를 가지고 있지 않겠거니 생각하고 한국여권을 사용하는 경향이 있다. 그런 경우는 부정여권을 사용했기 때문에 추후에 이에 대한 자신신고를 모두 해야 한다. 영국시민권을 받았다면 어느 시점이든 한국국적상실신고를 반드시 해야 한다. 국적상실신고는 아래 서류를 준비해서 주영 한국대사관에서 할 수 있다.
(1) 본인기본증명서 (2) 본인기준 가족관계증명서 (3) 영국시민권증서 (4) 현 한국여권
2. 부정여권사용 자진신고와 자진출국
영국시민권을 받은 후 한국여권을 사용하지 않은 분은 이 과정을 할 필요는 없다. 그러나 영국시민권을 받고도 한국여권을 사용한 분은 한국에서 거소증을 신청하려면 두가지 중의 하나를 하도록 요구하는데, 그 하나는 벌금 200만원을 내던지, 아니면 부정여권사용 자진신고서를 제출하고 자진출국한 후에 재입국 하던지 해야 한다. 이때 부정여권 사용자진신고를 하려면 해외로 나가는 항공권을 가지고 인천공항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자진신소를 할 수 있고, 바로 자진 출국해야 한다.
신고장소: 인천공항 출입국관리사무소
주소: 인천광역시 중구 운서동 2172-1 정부합동청사 3층 법무부 인천공항출입국관리사무소 조사과
전화: 032 740 7043 (인천 출입국관리사무소 조사과 문의전화)
구비서류: 출국e티켓항공권, 영국여권, 영국시민권증서, 구 한국여권(시민권받은 후 사용한 여권 모두).
신고 업무: 외국시민권 받은 후 한국여권 부정사용에 대한 진술서 작성하고, 지문찍고, 사진촬영하고 나옴 (약 1시간소요). 대기시간까지 감안하여 약 2시간 정도 예상해야 함. 그 후 자진 출국 해야 함.
3. 재외동포 거소증신청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실에서 할 수 있으며, 서울은 대부분 목동출입국관리사무소를 사용한다.
준비물: 신청서, 신청비 6만원, 구 가족관계증명서 혹은 기본증명서, 여권사진, 현재여권.
한국에 방문으로 입국한 경우 9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
서 요 한
영국이민센터대표이사
ukemin@hot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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