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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렙비자 후 주재원비자와 스폰서쉽
코리안위클리  2012/10/31, 06:28:52   

Q: 한국 회사가 영국에 투자한 건물관리와 보고를 위해 연락사무소나 지사를 설립하고, 그 후 스폰서쉽을 통해 주재원을 신속히 파견하기 위해 어떠한 절차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A: 먼저 한국회사의 직원을 솔렙비자로 파견하여, 영국에 연락사무소나 지사를 설립하고 스폰쉽을 등록하여 주재원 취업비자 위한 진행을 하면 됩니다.


□ 솔렙비자 입국과 회사설립
솔렙비자를 받으면, 지사를 바로 설립하거나 6개월 정도 후에 설립해도 된다. 회사가 설립되면, 회사 계좌, 세무등록, 사무실 임대 등 기본 준비를 하는 과정을 거쳐 스폰서쉽을 신청할 수 있다.

□ 스폰서쉽 신청과 사무실
주재원을 추가로 파견하려면, 영국 지사는 영국이민국에 스폰서쉽 라이센스를 신청해야 한다. 이를 신청하려면, 가능한 오피스를 임대해서 일을 하는 것이 좋다. 즉, 이민국에서 스폰서쉽라이센스 신청하면 방문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가정집에 있는 경우는 정상적인 업무를 하고 있는지 진정성 확인이 어려워 승인 받기가 쉽지 않다.

□ 스폰서쉽 신청부터 받기까지
회사가 주재원을 파견하기 위해서 스폰서쉽을 신청하는 경우는(Tier 2 ICT 카테고리) 구인광고 절차없이, 영국에 회사(지사)가 설립되면, 회사 은행계좌 오픈하고, 세무등록하고, 바로 스폰서쉽을 신청할 수 있다. 이때까지가 최소한 약 1월정도, 그 후에 스폰서쉽은 신청 후 약 2~4개월정도 걸린다.

□ 스폰서쉽 신청시 제출해야 할 주요자료들은
- 회사의 세무국 등록된 번호
- 회사뱅크스테이트먼트와 은행확인편지
- 사무실 임대계약서
- 고용주 의무보험

□ 스폰서쉽라이센스와 CoS
스폰서쉽이 승인되면 T2ICT 주재원 카테고리를 신청한 경우 비자신청할 수 있는 할당인원인 UCoS를 최소한 1개 받는다. 물론 처음에 그 이상의 직원이 필요하면 그 직원수 만큼 스폰쉽라이센스를 신청하면 된다. 이렇게 해서 CoS할당을 받으면, 그 후에 곧바로 이를 발행하고 개인 구비서류를 갖추어 주재원비자를 신청할 수 있다.

□ 상활별로 정리해 보면,
주재원 파견을 급하게 해야 하는 회사는 지사설립, 사무실임대, 스폰서쉽 자료준비와 신청, 그리고 다음직원 비자 수속을 회사사정에 따라서 조절해 가며 진행할 수 있다.
반면 솔렙비자로 입국해서 지사설립이 그렇게 급하지 않은 경우는 대개 6개월 이내에 회사를 설립해도 크게 문제될 것은 없다. 그리고 별도의 직원을 모집하지 않은 경우 솔렙비자 소지자 혼자서 일을 하니까, 그냥 가정집에서 회사를 등록하거나 연락사무소 역할을 하며 일해도 전혀 문제될 것은 없다.

서 요 한
영국이민센터대표이사
ukemin@hot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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