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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국에서 학생비자신청과 재정증명
코리안위클리  2012/12/12, 06:58:43   

Q: 현재 미국에서 학생비자를 가지고 체류하고 있는데, 영국 학생비자를 신청하려면 학자금과 체류 자금으로 얼마나 증명해야 하나요?

A: 한국인이라 할지라도 제 3국에서 학생비자를 신청하는 경우는 자금을 증명해야 합니다. 이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봅니다.


□ 학생비자와 재정증명
영국 학생비자를 신청하려면 기본적으로 학자금과 생활비가 있음을 증명해야 하는데, 재정이 건전한 국가의 학생들을 유치하기 위해 영국 정부에서 14개 국가를 지목해 그 나라국민들이 자국에서 혹은 영국 내에서 학생비자(T4G & T4C)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재정능력증명 서류를 받지 않기로 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한민국이 속한다. 따라서 한국인이 한국이나 영국에서 T4학생비자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더이상 재정능력이 있음을 증명할 필요는 없다.

□ 제 3국에서 신청하는 경우
질문자처럼 한국이 아닌 제 3국에서 영국학생비자를 신청하는 경우는 일반적으로 적용하는 재정능력 증명을 해야 한다. 이는 9개월 미만 학업을 하는 경우 학비 전액과 생활비 9개월 혹은 전 기간은 커버하는 액수가 자신이나 부모의 계좌에 28일간 있었음을 증명해야 한다.
그리고 1년 이상의 학위과정을 등록한 경우는 1년치(one academic year) 학비와 9개월치 생활비가 28일간 자신 혹은 부모의 계좌에 있었음을 증명해야 한다.

□ 생활비 증명 액수
학교가 런던(inner London)에 있는 경우에는 월 1000파운드, 런던 밖에 있는 경우에는 월 800파운드가 생활비로 책정된다.
동반자가 있는 경우는 동반자 1명당 런던은 600파운드, 지방은 450파운드로 계산한다. 그래서 동반자 또한 주비자 신청자가 증명해야하는 기간만큼 증명해야 한다.
예를들면 자녀가 배우자와 자녀 1명과 함께 유학을 하는 경우는 런던에서 학업하려면 본인 생활비 9,000+동반자10,800 = 총 19,800파운드가 28일 동안 있었음을 증명해야 한다. 그 이외에 주비자 신청자의 학비를 지불했음을 증명하면 된다.

□ 학비지불과 CAS기록
학비를 지불했다면 그 기록이 반드시 학생비자 신청시 학교에서 받아서 제출해야 하는 CAS기록에 지불된 학비 액수가 표기되어 있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학비전액을 28일간 가지고 있었음도 추가로 증명해야 한다.
만일 일부만 지불하고, 잔금이 남아 있는 경우는 그 잔금액수만큼 28일간 가지고 있었음을 증명해야 한다.

서 요 한
영국이민센터대표이사
ukemin@hot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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