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포토 커뮤니티 구인 전화번호 지난신문보기
전체기사
핫이슈
영국
한인
칼럼
연재
기고
스포츠
연예
한국
국제
날씨
달력/행사
포토뉴스
동영상 뉴스
칼럼니스트
지난신문보기
  뉴스칼럼니스트 글짜크기  | 
부모10년 영주권 신청 중 아이비자 만료되면
코리안위클리  2012/12/19, 05:24:05   

Q: 부부가 모두 10년 거주로 영주권을 신청했는데, 영국에서 태어난 8년된 아이는 함께 영주권을 신청하지 못했습니다. 조만간 아이 비자가 만료되는데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A: 먼저 그런 경우는 온 가족이 함께 영주권을 신청했더라면 좋았겠습니다. 10년 거주한 사람은 장기체류로 영주권을, 8년된 아이는 부모가 모두 영주권을 승인될 경우에 함께 가족으로서의 영주권을 승인해 달라고 함께 신청할 수 있었습니다. 이럴 때 아이 비자 해결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봅니다.


□ 부부 모두 10년 영주권 신청시
부부 중의 한 사람만 10년 영주권을 신청하는 경우에 그 자녀의 영주권을 함께 신청할 수 없는 것이지, 부모 모두 영주권을 함께 신청하는 경우는 18세 미만의 자녀는 가족 영주권을 함께 신청할 수 있다. 이때 아이는 10년거주 영주권은 아니고 가족으로서 영주권을 신청한다.
아무튼 이미 두 분은 영주권을 이미 신청했고, 6개월째 승인만 손꼽아 기다리는데 아직 승인은 안되고, 아이의 비자는 곧 끝난다고 하니 그런 경우는 두 가지 방법 중 하나를 취할 수 있다.

1) 별도 아이 영주권을 신청하는 방법
부모 영주권 승인을 좀더 기다려 보고, 다행이 다음달 아이의 비자만료일 이전까지 부모 영주권이 승인되면 그 후에 18세 미만의 자녀는 양부모가 모두 영주권을 가지고 있으면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으니 그에 맞는 서류를 준비해 신청하면 된다.
만일 아이의 비자만료일 이전까지 부모의 영주권이 나오지 않으면, 그럼에도 아이의 영주권을 비자만료일 이전에 신청하고 보조로 이민국 내에서 현재 부모 영주권이 심사중에 있으니 그것의 심사를 마치면 그 후에 아이의 영주권을 심사해 달라는 내용을 써서 다른 구비서류 갖추어 신청해 볼 수 있다.

2) 아이 개인 삶의 인권비자 신청할 수도
18세 미만의 아이가 영국에서 7년을 체류했으면 개인 삶의 보호차원에서 인권적으로 비자를 신청할 수 있으며, 승인되면 30개월을 받게 된다. 그래서 10년이 되면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다.
이런 경우는 두 번의 비자를 신청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다. 즉, 7년 거주로 비자연장을 먼저 30개월 한 후에 총 10년이 되면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다.
따라서 어차피 아이가 한번은 영주권을 신청해야 하므로 곧바로 신청하는 방법을 찾는 것이 좋다. 어떤 방법을 선택하던지 반드시 현재 가진 비자 만료일 이전에 신청해야 한다.

서 요 한
영국이민센터대표이사
ukemin@hotmail.com

ⓒ 코리안위클리(http://www.koweekly.co.uk),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작성자
ukemin@hotmail.com    기사 더보기
 플러스 광고
의견목록    [의견수 : 0]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
이메일 비밀번호
2013년 올해 바뀐 비자 규정들 2013.01.16
오늘은 2013년도에 새롭게 적용되는 비자 규정들에 대해서 정리해 봅니다. 이런 규정들은 2012년 12월 13일부터 적용된 것도 있고, 올해 적용될 것들도 있습..
2013년 영국비자 진행 전망 2013.01.09
오늘은 현재 요즘 영국비자 진행 상황에 대해 알아봅니다. 요즘 영국이민국의 비자진행 상황은 해외에서 신청하는 경우는 큰 변화 없이 일반신청은 2~3주 정도 소요되..
부모10년 영주권 신청 중 아이비자 만료되면 2012.12.19
아이는 부모 모두 영주권 승인될 경우 가족 신청 가능
제 3국에서 학생비자신청과 재정증명 2012.12.12
한국인이라도 제 3국에서 학생비자를 신청하는 경우는 자금 증명해야
T1E 사업비자 받은 후 취업비자 전환과 영주권 2012.12.05
사업비자를 처음 3년 받고 취업비자로 전환하여 2년만 더 체류하면 영주권 신청 가능
핫이슈 !!!
영국 재향군인회 송년 행사 개최    2021.11.23   
31일 서머타임 시작    2024.03.21   
찰스 국왕 새 지폐 6월부터 유통    2024.02.22   
찰스 3세 국왕 뉴몰든 첫 방문    2023.11.09   
해군 순항훈련전단, 런던한국학교서 문화공연 가져    2023.11.05   
찰스 국왕 새 지폐 6월부터 유..
31일 서머타임 시작
영국 투자 부동산에 대한 세금..
영국 2월 집값 상승
영국 청년교류제도(YMS) 연..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삽니다
서로 존중하고 배려해요
공연 관객의 반응 : 한국VS..
Stop! Think Fraud
지도에서 하나된 코리아를 볼 수..
포토뉴스
 프리미엄 광고
회사소개  |  광고안내  |  생활광고신청  |  정기구독신청  |  서비스/제휴문의  |  업체등록  |  이용약관  |  개인정보 보호정책
영국 대표 한인신문 코리안 위클리(The Korean Weekly)    Copyright (c) KBC Ltd. all rights reserved
Email : koweekly@koweekly.co.uk
Cavendish House, Cavendish Avenue, New Malden, Surrey, KT3 6QQ, U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