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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사업이민비자 조건 완화로 이민 문 크게 열려
코리안위클리  2013/01/23, 05:15:17   

T1E사업이민비자, 영어요구점수 IELTS4.0으로 하향조정!!

□ T1E사업비자란?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 20만파운드(약 3억 4천만원) 사업자금을 가지고 영국에서 사업을 하고자 하는 이민자가 신청하는 비자다. 이는 자신의 계좌에 그 자금이 있음을 증명하고 사업비자를 받은 후에 그 자금을 6개월 이내에 영국으로 가지고 들어와 사업을 시작하면 된다. 비자는 해외에서 신청시 3년 4개월, 영국에서 신청시 3년을 주고, 추후 영국에서 2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총 5년이 되는 즈음에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다. 영주권 받고 1년이 지나면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다.

□ 영어점수 IELTS4.0 요구 (토익 550점 수준)

T1E사업비자 신청시 영어요구 점수를 기존의 IELTS 7.0에서 4.0(한국의 중3이나 고1 수준)으로 낮춰 엄청난 기회가 생기게 됐다. 이에 상응하는 영어성적은 IELTS, TOEIC, TOEFL, 캠브리지 시험 등14개 공인시험 중의 하나를 제시하면 된다.

□ 팀으로도 T1E사업비자 가능
또 하나 장점은 동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는 두 사람이 가지고 있는 금액이 총 20만파운드가 있음을 보여주면, 두 사람 각각 T1E사업비자를 신청할 수 있다. 예를들면 두 가정이 영국이민을 고려할 때 모은 자금이 20만파운드라면 그것을 증명해서 두 가정 모두 사업비자를 받아 이민을 할 수 있다.

□ 현지인고용 조건
영국에서 사업을 할 때 자신이 올려야 하는 의무소득금액은 없다. 의무는 현지인 두명을 추후에 고용하는 것인데, 이는 주당 30시간 최저임금 이상을 주면 가능하다.
예를들면, 현지인을 고용하여 주당 30시간 일하는 경우, 요즘 최저 시급은 6.5파운드로 연 9900파운드 정도, 이것 중에 세금 적용받지 않은 급여(Non-taxable income)가 연 8600파운드 정도이므로 실제로 세금은 연간1,300파운드에서 20%정도 [연간 약260파운드(약 45만원), 1인당] 세금을 내면 된다. 두명 해 봤자 큰 세금 부담액이 되지 못한다.

□ 동반자, 자녀교육, 의료혜택
T1E사업비자 신청시 배우자와 18세 미만 자녀들은 동반비자를 받을 수 있으며, 동반 배우자는 자유롭게 영국에서 프리랜서, 파트타임, 풀타임 취업이 가능하고, 원하면 학생비자 없이 대학교와 직업학교에서 학업할 수도 있다. 동반자녀들은 공립학교나 사립학교를 다닐 수 있다. 전국민 무료의료서비스인 NHS혜택을 모두 적용받을 수 있다.
단점은 T1E사업비자 소지자는 타회사에 풀타임 취업을 할 수 없다. 타회사 고용은 주당 20시간까지 할 수 있다. 만일 타회사에서 풀타임으로 일하고자 하는 경우는 사업체간 업무계약으로 하는 경우 가능할 수 있다.

서 요 한
영국이민센터대표이사
ukemin@hot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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