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비자만료일이 지난 오버스테이 상태에서 비자신청이 가능한지요?
A: 일반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비자는 반드시 만료일 전에 신청해야 합니다. 일단 비자를 만료일 전에만 우편으로 신청했다면, 합법적으로 체류가 됩니다.
□ 비자접수와 합법체류 상태
영국내에서 비자를 연장해야 하는데, 서류가 부족하여 기다리고 있는 경우에는 일단 비자 만료일 이전에 접수해 놓고 다음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일단 비자를 신청했다면 현재 비자가 언제 만료되던 불법체류는 아니다. 그래서 새 비자가 나올 때까지는 비자가 없더라도 합법적인 체류가 된다. 접수 후 이민국에서 접수 확인 편지가 오면 거기에 적힌 레퍼런스 번호와 함께 부족한 서류는 보충자료로 보내면 된다.
□ 오버스테이 상태에서 비자 신청하는 경우
일단 여권을 압수한다. 그리고 다른 서류는 돌려보내고, 추방절차를 밟게 된다. 여권은 추방팀으로 넘겨지게 되고, 편지를 보내는데, 편지에 자신들이 여권 보유하고 있는 이민국 사무실로 나와서 서명하고, 며칠간 스테이 할 수 있는 편지를 받으며 그 사이에 항공권 예약해서 어느 공항을 통해 출국할 것인지를 알려야 한다. 그러면 그 공항 이민국 사무실로 여권이 보내지고, 예정된 날 출국시 공항 이민국사무실로 방문하여 여권을 찾아서 그자리에서 바로 출국하도록 요구한다. 본인 신변은 이민국 직원이 관리하던지, 아니면 항공사직원에게 인수인계 한다, 그러면 항공사직원은 본인이 출국할 때까지 지키고 있다가 출국하는 것을 보고 이민국에 통보해야 한다.
□ 특수한 경우
특별히 불가항력적인 경우는 그 사유와 함께 Discretion을 신청하여 오버스테이 28일이내에 신청해야 한다. 예를들면, 갑자기 사고를 당해 병원에 있다던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비자신청시기를 놓쳐서 본인의 의지와 상관 없이 비자가 만료되었다면, 그 사유서와 증거자료(예, 의사진단서 등)를 첨부하여 심사관의 특별심사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비자가 만료되었다 할지라도 28일 이내에 신청할 수 있다.
참고로, 최근 비자만료일이 28일 이상 지난 경우 현지에서 비자를 신청할 수 없다는 이민국 발표를 잘못 오해해서 28일 이전에는 신청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해서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가 있는데, 절대 어느 나라던지 불법체류자를 양산할 수 있는 그런 법은 없다. 더더욱 영국에서 비자를 더 강력하게 규제하고 있는 상황에서 28일 미만 불법체류자를 정상(Normal)케이스로 심사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번 발표는 규제가 더 심해진 법으로 과거에는 28일 이상 불법 체류한 경우에도 사유가 타당하면 비자신청을 허용해 줬지만, 이제는 이런 불가항력적인 경우에도 28일 이내에만 신청이 가능하도록 제한한 것이다.
서 요 한
영국이민센터대표이사
ukemin@hot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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