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스폰서쉽 라이센스가 없는 영국의 회사에서 잡오퍼를 받으면, 취업비자를 받기까지 어떤 과정과 얼마나 기간이 소요되는지 궁금합니다.
A: 스폰서쉽 라이센스가 없는 회사를 통해서는 취업비자를 신청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그런 회사는 새 직원에게 취업비자를 해 주기 위해 반드시 먼저 스폰서쉽라이센스를 신청해야 합니다.
□ 구인광고 4주간
외국인을 신규 채용하기 위해 회사는 현지인에게 잡기회를 줬다는 증거로 구인광고를 해야 한다. 광고를 통해 현지인을 찾을 수 없을 경우에만 해외에서 노동자를 데려오기 위해 스폰서쉽라이센스를 신청할 수 있다. 특히 해외에서 비자를 신청할 사람에게 주는 RCOS(이민국 스폰서증서)를 신청할 경우에는 반드시 구인광고를 해야 그 후에 스폰쉽을 신청할 수 있다. 이때 잡센터플러스와 일반 구인구직 웹사이트에 하나씩 해야 한다.
□ 스폰서쉽라이센스 신청
구인광고를 4주간 한 후에, 회사는 스폰서쉽라이센스를 신청한다. 그 후에 대개 2개월 정도 지나면 실사를 받고 이후 2~4개월 이내에 최종결과를 받는다. 여기에서 허가를 받으면 대개 UCOS(영국내 신청가능한 스폰서쉽증서) 한 개를 받게 되며, RCOS(해외서 신청가능한 스폰서쉽증서) 할당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허락한다.
□ RCOS할당신청과 승인과정
스폰서쉽라이센스를 받으면 스폰서쉽메니지먼트 시스템(SMS)을 관리할 수 있게 된다. 이를 통해서 이민국에 RCOS할당 신청을 하게 되는데, 이는 할당신청하고 대개 3~8주 사이에 할당 여부가 결정되고 취업비자 신청단계로 넘어간다.
□ COS발행과 비자신청
이민국에서 COS 하나를 할당해 주면, 회사는 그것을 SMS시스템에서 새 직원의 구체적 디테일과 업무 등 요구되는 각종 정보를 넣고 반드시 이민국 규정에 맞게 세이브하고 비용(현재 179파운드)을 지불하면 자동으로 떨어지는 것이 COS번호와 그 내용이다.
□ T2G취업비자 심사기간
영국에서는 당일 신청은 당일에 비자 승인여부를 받게 되고, 3~4일 후에 비자BRP카드를 받게 된다. 우편으로 신청하는 경우 요즘 총 약 6~10주 정도 소요된다. 한국에서 신청하는 경우 Priority서비스를 신청하는 경우 4일, 일반신청하는 경우 2~3주 소요된다.
□ 총소요시간
스폰서쉽신청해서 비자승인까지 영국에서 신청하는 사람(UCoS소지자)은 약 5~7개월 정도, 해외에서 신청하는 사람(RCoS)은 약 6~8개월 정도 소요된다.
그렇지만 이미 회사가 스폰서쉽라이센스를 가지고 있는 경우는 양쪽 모두 1~2개월이면 비자신청이 가능한다.
서 요 한
영국이민센터대표이사
ukemin@hot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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