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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MS비자에서 워크비자 그리고 영주권 여부
코리안위클리  2013/03/27, 12:31:18   

Q: YMS비자를 받고 영국에 왔는데, 추후 영주권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A: YMS비자는 2년만 영국에 체류할 수 있습니다. 그 후에는 반드시 귀국해야 합니다.

□ YMS비자로 영주권 방향
먼저 YMS비자는 영국 경험을 하기 위한 기간으로만 보면 된다. 즉, 2년까지만 일하거나 학업 등을 하면서 체류할 수 있고, 영주권을 받으려면 반드시 워크비자로 전환해야 한다. 전환은 영국 내에서는 안되고 반드시 본국으로 가서 원하는 비자를 받아 재입국해야 한다.
이때 고려할 수 있는 워크비자는 T2G취업비자, T1E사업비자, 솔렙비자가 가능하다.
이 비자를 받으면 첫 3년을 받고 2년을 연장하여 총 5년이 되면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다.

□ 각종 워크비자로 5년이란?
영주권을 받기 위한 조건으로 각종 워크비자로 5년을 체류해야 한다. 예를 들면, T1E사업비자로 3년을 일하고 그 후에 2년을 T2G취업비자로 일해도 총 5년이 되면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다. 그러나 이때 YMS비자로 체류한 기간은 워크비자로 받는 영주권 산정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

□ T2G취업비자
영주권을 받으려면 각종 워크비자로 첫 3년은 어떤 워크비자로 체류했던 모두 인정을 해 준다. 그리고 T2G취업비자 소지자도 연봉 2만 파운드 이상으로 자신의 업종의 최저임금 이상이면 취업비자로 체류할 수 있다. 그러나 마지막 2년은 T2G비자를 받은 경우 반드시 연봉 35,000 파운드 이상 (2016년 4월 6일 ~ 2018년 4월 5일사이 영주권 신청자) 받아야 한다. 단, 직업부족군과 PhD레벨 업종 종사자는 영주권 신청시 35,000 파운드 룰에 적용이 되지 않는다.
 
□ T1E사업비자
T1E사업비자는 20만 파운드 사업비자와 벤쳐캐피탈 5만 파운드 사업비자가 있는데, 20만 파운드 사업비자는 자신이나 부모 계좌에 사업자금이 있다는 것만 증명하면 신청할 수 있고, 벤쳐캐피탈 5만 파운드 사업비자는 영국벤쳐캐피탈 회사에 투자자금을 받은 경우에 가능하다. 이는 일부 전문기관에서 이런 곳들에 대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영국이민센터에서도 벤쳐캐피탈 회사와 연결 할 수 있도록 안내 해 주고 있다.
 
□ 솔렙비자
YMS비자로 있는 동안 한국회사의 일을 해 줄 경우, YMS비자를 마치고 귀국해서 그 회사의 솔렙비자로 영국 지사를 설립하여 사업을 할 수 있다.

서 요 한
영국이민센터대표이사
ukemin@hot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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