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영국에서 취업비자를 받기까지 어떤 과정이 있어야 하는지요?
A: 우선 자신의 직종이 취업비자가 가능한지 알아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 취업비자 신청까지 과정들
영국 취업비자를 받으려면 무엇보다도 먼저 취업할 직장을 찾아야 한다. 그래서 영국회사에서 잡오퍼를 받으면 회사가 구인광고를 이민국규정에 맞게 했다면(그렇지 않다면 다시 28일간 해야 하고), 그 후에 회사가 이민국에 스폰서쉽증서 UCoS할당 신청을 해야 한다. 이것은 매월 5일 이전까지 해야 그 달 11~20일 사이에 할당받을 수 있다.
그렇게 UCoS할당을 회사가 받으면, 그것을 회사에서 발행하여 귀하에게 건네주면 귀하는 그 CoS와 회사의 고용확인서 등 그리고 본인 구비서류를 갖추어 취업비자를 신청한다. 취업비자를 받고 영국에 입국해서 일을 시작한다.
그 순서를 보면, ①구인광고 -②잡오퍼 - ③스폰서쉽증서 UCoS할당신청 - ④승인 - ⑤UCoS발행 - ⑥비자신청 - ⑦영국입국.
이 과정을 거쳐서 해야 하고, 잡오퍼를 받고 이 과정을 다 거치려면 약 2~3개월 정도가 소요된다.
만일 회사가 이민국의 스폰서쉽라이센스를 가지고 있지 않다면, 이민국에 이를 신청해서 받기까지 약 4~6개월이 소요된다. 그런 경우는 위의 소요기간에 이 기간을 포함해서 총 소요기간을 생각해야 한다.
□ 취업비자 가능한 업종들
영국 취업비자는 모든 업종의 모든 직책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직종마다 일의 수준을 평가하여 레벨을 매겨 놓은 것이 있는데 대졸자 수준으로 보는 것이 NQF6에 해당한다. 그래서 취업비자는 NQF6 이상 된 업종에만 취업비자를 주고, 일부 NQF4에 해당하는 업종도 Creative로 구분해 놓은 업종은 취업비자를 줄 수 있다. 그러나 Creative로 구분하지 않은 NQF4 업종들이나 NQF3 업종에 속한 경우는 취업비자 신청대상이 되지 않는다. 예를들면, 미용사는 NQF3로 구분되어 있어 어떤 직책을 갖더라도 취업비자가 되지 않는다.
이렇듯, 취업비자가 가능한 업종과 불가능 한 업종이 있는데 이는 영국이민센터 홈페이지 ukimin.com 좌측메뉴 [비자 이민 FAQ]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취업비자와 학력
영국에서는 취업에 학력을 구분하지 않는다. 즉, 학력에 대한 차별대우가 없다. 그래서 학력이 중졸이나 고졸이라고 할지라도 능력이 있어서 대졸자들이 대개 할 수 있는 NQF6이상 직종에 취업이 되면 취업비자를 받을 수 있다. 단, 영어능력증명은 해야 하는데 이는 IELTS4.0이상 혹은 이에 상응한 타 공인영어성적을 제출하면 된다.
서 요 한
영국이민센터대표이사
ukemin@hot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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