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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영주권 심사기간과 BRP카드 10년기록
코리안위클리  2013/04/17, 12:23:30   

Q: 요즘 영주권을 받으면 카드에 10년이란 기간이 적혀 있다는데 10년 후에 다시 영주권을 신청해야 하는지, 그리고 요즘 영주권 신청하면 승인받기까지 얼마나 걸리는지 궁금합니다.

A: 영주권은 한번 받으면 영구적이며 어떤 비자에서 신청했느냐에 따라 소요기간은 다릅니다.


□ BRP카드에 나타난 10년기간 해석
요즘 영주권을 받으면 여권에 스티커를 붙여주지 않고BRP(Biometric Resident Permit) 카드를 받게 된다. 이 카드에 10년이라는 기간이 쓰여 있는데, 이것은 10년 단위로 카드를 갱신하라는 의미이지 영주권을 다시 신청하라는 의미가 아니다. 마치 운전면허증을 10년 짜리로 발행하고 매 10년 단위로 갱신하는 것과 같은 것이다. 그 이유는 아이가 성인으로 성장하면서 얼굴이 바뀔 수 있고, 성인 또한 얼굴의 변화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카드를 새로 받도록 한 것이다.

□ 영주권 심사기간
요즘 영주권은 현 비자유형에 따라 2가지 신청방법이 있는데 즉, 당일신청과 우편신청이 있다. 당일 신청하는 경우는 미리 예약해서 당일에 접수하고 승인 결과는 대개 당일에 받는다. 그리고 BRP카드는 그 후 대개 3~5일 이내에 우편으로 받는다.
우편으로 신청하는 경우는 요즘 전반적으로 많이 지연되고 있다. 그리고 이민국에서도 대기시간(waiting time)을 안내해 주지 않아 알기가 쉽지 않다. 많은 케이스를 진행하다보면 대략 비자별로 다음과 같이 대기시간을 파악할 수 있다.

- 배우자비자로 신청한 경우 약 2~3개월
- T2G비자로 신청한 경우 약 4~5개월
- T1G비자로 신청한 경우 약 5~6개월
- 10년거주로 신청한 경우 약 7~8개월

이는 일반적으로 이렇다는 것이지, 특별한 케이스는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위의 기간 이상도 지연될 수 있다.

□ 영주권 당일신청 가능/불가능 비자
영주권은 어떤 항목으로 영주권을 신청하느냐에 따라 당일 신청할 수 없는 비자와 당일신청이 가능한 비자가 있다.
당일서비스가 안되는 비자는 사업관련 비자들(사업비자, 솔렙비자 등)과 10년거주로 신청하는 영주권, 인권비자, 망명비자, EEA패밀리 그리고 문제가 많아 심사관이 당일에 결정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케이스 등이다.
그 이외의 대부분 비자로는 영주권을 당일로 신청할 수 있다. 즉, T1G, T1I, T2비자, 배우자비자 등이 있다.
당일신청 예약은 개인은 3개월 전부터 가능하고, 기관에서 예약은 매주 월요일 기준 6주 전부터 가능하다. 따라서 기관을 통해 당일신청예약을 하려면, 당일신청하고자 하는 날로부터 늦어도 7~8주 전에는 의뢰해서 미리 자체내에서 배정하고 예약신청서를 작성해서 6주 전에 보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물론 급한 경우는 스페셜라인을 통해서 특별부킹을 하기도 한다.

서 요 한
영국이민센터대표이사
ukemin@hot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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