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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솔렙비자 심사와 수속상황
코리안위클리  2013/04/24, 07:28:35   

Q: 한국 대기업에 다니다 지금은 작은 회사에서 일하는데 솔렙비자가 가능할지 궁금합니다.

A: 솔렙비자는 그 분야나 유사 분야에 종사했던 분들은 상당히 유리합니다. 현재 회사가 크던 작던 영국에 지사를 설립하고 진출하고자 하는 진의가 보이는 경우 가능한 편입니다.


□ 솔렙비자 신청자격
솔렙비자는 영국 밖에 있는 회사가 영국에 지사를 설립하고 정보수집, 고객관리, 현지영업 등을 하고자 할 때, 그 회사에 있는 직원을 파견하여 연락사무소 혹은 지사를 설립할 수 있다. 이때 파견되는 직원의 근무 기간은 규정된 것은 없다. 과거에는 이민국에서 6개월 이상이라는 기간을 적어 놓았지만, 지금은 적절한 기간동안 근무한 직원을 파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그 사람이 지사장으로 적합하다고 판단되면, 최근에 입사한 간부급 직원이나 오래된 직원이나 모두 가능할 수 있다는 의미다. 과거에는 학생비자로 있다가 학생비자 연장이 안되어 자신의 부모 회사의 영국 지사장으로 바로 파견받아 솔렙비자를 신청해서 받았던 사람들도 있다. 그러나 지금은 조금 더 요구조건이 강화된 것은 사실이나 정확하게 규정한 것이 없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파견할 수 있다.

□ 구비조건
솔렙비자 신청시 그 회사의 지난해 재무재표, 회사주식분포(주식회사인 경우), 본인 최근 급여명세서, 본인 은행거래 내역서 등 회사에 따라 약간 다를 수 있지만 대개 약 25~30가지 정도 제출하게 된다. 이때 본인 경력이 좋은 경우는 화려한 경력증명도 도움이 된다. 귀하와 같이 큰 회사에 다닌 경력은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다. 경력이 많지 않은 사람들도 가능합니다. 즉, 1~2년 경력만으로도 지사장으로 솔렙비자를 신청할 수 있다.

□ 솔렙비자심사
솔렙비자는 영국에서 첫 신청은 안된다. 반드시 해외에서 신청해야 한다. 요즘 솔렙비자를 한국에서 신청하는 경우 대개 2~3주 정도 심사기간이 소요된다. 이 기간에 영국이민국을 대신해서 한국직원이 전화를 할 수도 있고, 때로는 실사를 한국회사로 나올 수도 있다. 따라서 이를 대비해 전문인의 안내를 받아 어떤 측면에서 왜 솔렙비자가 필요한지, 그 관련 증거자료들과 답변해야 할 내용들을 준비해 두는 것이 좋다. 솔렙비자는 진정성이 있으면 대개 받을 수 있다.

□ 솔렙 동반비자와 혜택
솔렙비자 신청시 배우자와 18세 미만의 자녀는 동반비자를 받을 수 있고, 동반배우자는 영국에서 사업, 취업, 학업 등을 자유롭게 할 수 있다. 그리고 자녀들은 공립 혹은 사립학교를 보낼 수 있고, 국가의료서비스인 NHS혜택을 받을 수 있다.
솔렙비자는 첫 3년을 받고 그 후에 2년을 연장해서 총 5년이 되는 즈음에 온가족이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다. 영주권 받고 1년 후 시민권 신청이 가능하다.

서 요 한
영국이민센터대표이사
ukemin@hot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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