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영국출생과 한국출생 자녀의 영주권 및 시민권 신청시기와 조건이 궁금합니다.
A: 자녀가 영국에서 출생했어도 부모의 비자상태에 따라 다양한 조건을 가질 수 있습니다.
□ 부모 중의 한 명이 시민권자인 경우
자녀는 영국과 해외에서 출생과 함께 영국시민권 자격을 부여하므로 바로 영국 여권을 신청할 수 있다.
□ 부모 중의 한 명이 영국영주권자인 경우
영국에서 태어난 아이는 시민권 자격을 부여한다. 그러나 부모 중 한사람만 영주권자인 경우 해외에서 출생한 아이는 시민권이나 영주권을 신청할 수 없다. 그런 경우 부모 중 둘 다 영주권을 받을 때까지 일반적으로 영주권을 신청할 수 없다. 만일 그런 경우에도 영주권을 신청하려면, 영주권자의 동반비자인 가족비자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영국내에서는 FLR(F), 해외에서는 동반비자(Settlement)를 신청해서 받아 입국한 다음에 2년을 체류한 후에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고, 영주권 받은 후 1년이 지나면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다.
□ 부모 모두 영주권자인 경우
부모가 영주권을 받기 전에 즉, 학생비자나 워크비자 등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태어난 영국출생 아이는 부모가 영주권을 신청할 때 함께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다. 그리고 영주권을 받고 1년 후에 부 혹은 모와 함께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다. 물론 해외에서 태어난 아이라도 부모가 영주권을 소지하고 있으면 입국할 때 입국영주권을 받아 입국할 수 있다. 그리고 3년 체류 후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다.
□ 부모 모두 영주권자가 아닌 경우
영국에서 출생한 아이지만 부모가 영주권을 받지 않고 있는 경우, 그 아이가 영국에서 태어나서 10년을 사는 경우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다. 가끔 불체자 중에서 그런 분이 있는데, 부모가 불체자로 있는 상태에서 영국출생아이가 영국에서 첫 10년을 산 경우 불체상태와 관계없이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다.
□ 18세 미만 자녀 해외체류일수 계산
위의 여러가지 조건 속에서 영주권을 받아야 하는 경우 18세 미만의 자녀들은 동일하게 적용된다. 그러나 이것도 조건에 따라 영주권 신청시 해외 체류일수 계산 방법이 다르다.
- 부모가 모두 영주권자인 경우 18세 미만 자녀의 영주권 신청은 해외 체류일수와 관계없이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다.
- 부모 중 한사람만 영주권자인 경우, 영주권자의 동반비자를 2년 받을 수도 있는데 이런 경우 2년간 180일 미만으로 해외 체류해야 그 후 영주권 신청할 수 있다.
- 18세 미만에서 영주권을 받은 자녀가 시민권을 신청할 때, 그 부모가 시민권자이면 지난 3년간 총 270일 미만(영국 입국일로 부터 최소한 3년되야 시민권 신청자격 부여), 그 부모가 영주권자로 계속 남은 경우는 지난 5년간(영국입국일로 부터 최소한 5년되야 시민권 신청자격 부여) 총 450일 미만으로 해외 체류한 경우 일반 케이스로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다.
서 요 한
영국이민센터대표이사
ukemin@hot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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