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영국에서 호텔학교 졸업하고 한인식당에서 일을 해 달라고 하는데 취업비자가 가능한가요.
A: 식당을 통한 취업비자는 조건에 따라 가능 혹은 불가능합니다. 다음은 2013년 4월 6일 이후 요식업계에 주는 취업비자 신청조건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봅니다.
□ 취업비자 가능 업종구분
먼저 영국에서 취업비자를 신규로 받으려면 영국의 업종별 직업구분에서 NQF 6 이상인 업종만 신규취업비자를 주고 있다. 단, NQF4 중 일부 Creative업종은 포함되며 직업부족군에 속한 업종은 예외적으로 그 이하의 업종일지라도 취업비자를 주고 있다. 이 구분에서 식당은 NQF3로 구분되어 있어 취업비자가 일반적으로는 불가능하다. 그러나 숙련된 요리사는 직업부족군에 속해 있어 가능하고, 또 대형회사인 경우 사무직으로 가능한 직종이 있을 수 있고, 그리고 현재 취업비자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직장을 옮기고자 할 때에는 NQF3 업종으로 구분된 식당으로 이직이 가능하다.
□ 숙련된 요리사
숙련된 요리사는 직업부족군으로 구분되어 다음 조건을 갖추면 취업비자 신청자격이 된다. 1) 연봉 £29,570 이상 (숙식제공비 포함할 수 없음), 2) 요리사로 5년 경력, 3) 다음4가지 요리사만 가능하다. 즉 ① executive chef (한 식당에 1명 제한), ② head chef (한 식당에 1명 제한), ③ sous chef (주방직원 4명당 1명 제한), ④ specialist chef (특별분야 별 1명 제한) 등이 포함된다.
참고, a fast food outlet, a standard fare outlet, Take-away shop을 통한 요리사는 직업부족군으로 구분되지 않음. A fast food outlet은 개별요리를 하는 곳이 아닌 곳을 의미함.
□ 사무직 직원 취업비자
대형 식당이나 체인식당 등 별도로 회사운영 사무실을 두고 있는 그런 곳에 취업하는 경우는 그 업무에 따라 NQF6 이상에 해당하는 업종은 신규 취업비자가 가능하다. 즉, 마케팅 매니저, 제품구입 매니저 등.
□ 취업비자 소지자 이동시
이미 취업비자를 가지고 있는 경우는 이직하는 경우 혹은 현재 취업비자를 가지고 있는 직원이 연장을 하고자 할 때에는 식당의 일반 직책으로도 취업비자가 가능하다. 즉, 현재 취업비자 소지자는 홀매니저, 일반 요리사, 식당매니저 등 모두 가능하고, 연봉은 £20,300 이상으로 그 직책에 따른 이민국이 공지한 최저임금 이상을 주면 된다. 참고로 여기서 최저임금은 노동부에서 말하는 시간당 £6.19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결론적으로 보면, 요즘 식당을 통한 취업비자는 현재 취업비자를 가지고 이직하는 경우 혹은 연장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숙련된 요리사만 신규취업비자가 가능하고 연봉 £30,000를 줘야 한다.
서 요 한
영국이민센터대표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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