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취업비자를 처음 받을 때 연봉 £25,000를 받았어도,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는지요.
A: 취업비자 소지자들이 영주권 신청하는 조건이 달라져 많이 혼란스러울 것입니다. 시기별로 구분해서 연봉을 얼마나 받아야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는지 알아봅니다.
□ 5년 취업비자 기간중 첫 3년
2013년 4월 6일 이전에 취업비자를 받은 분은 첫 기간은 연봉 £2만 이상만 받아도 된다. 2013년 4월 6일 이후에는 최저임금 £20,300 이상을 받으면 된다. 그러나 이러한 것들은 이민국이 정한 모든 업종에서 그미만으로 내려가지 못하게 한 것일 뿐이지, 모든 직종의 최저임금은 아니다. 즉, 영국 이민국이 정한 업종별 최저임금이 그 이상이라면 그 이상을 당연히 받아야 취업비자를 승인 받았을 것이다.
취업비자를 승인 받을때 CoS(스폰서쉽증서)에 기록된 대로 급여를 받으면 된다. 이는 어디까지나 첫 3년에 대한 급여다. 즉, 뒷 2년에 대한 급여는 영주권과 직관되어 있다.
□ 마지막 2년 소득액수 영주권 영향있어
취업비자가 첫 3년과 그 후 2년 비자로 이루어졌다면 뒷부분 2년은 영주권 신청대상자와 비대상자로 구분하는데, 이는 연봉을 통해서 구분하게 된다.
다음은 시기별로 영주권 신청자들이 마지막 2년간 어떻게 연봉을 받아야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는지 구분해 본다.
1) 2016년 4월 5일까지 영주권 신청자는 £35,000 미만이라도 신청가능.
2) 2016년 4월 6일 ~ 2018년 4월 5일 사이에 신청자는 반드시 연봉 £35,000 이상.
3) 2018년 4월 6일부터는 반드시 연봉 £35,500 이상.
□ 연봉증명 준비기간
영주권을 신청하기 위해 영주권을 신청하고자 하는 시점으로 부터 지난 2년간 연봉을 어떻게 받았는지 증명해야 한다. 이민국이 요구하는 연봉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는 영주권이 거절될 수 있다. 즉, 2016년 5월에 영주권을 신청하는 경우 2014년 5월부터 2016년 4월까지 총 2년간 연봉이 각각 £35,000 이상 받았음을 증명해야 한다. 이런 것을 염두해두고 영주권 신청자는 미리 연봉관리를 잘 해야하고, 그 사이에 나오는 매월 급여명세서를 모아 두어야 한다.
□ 영주권을 받지 못하는 경우
영주권을 신청할 수 없는 사람들은 취업비자를 연장하는 시점에서부터 구분된다. 즉, 2016년 4월 6일 이후에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도록 취업비자를 연장하는데, 만일 £35,000 미만의 연봉을 책정했다면 영주권 신청대상자가 되지 못한다. 그런 경우는 2년 연장이 아니라 3년까지 연장할 수 있고, 총 취업비자로 6년을 체류할 수 있으며, 그 후에는 반드시 귀국해야 한다. 귀국후 12개월간은 다시 영국 취업비자를 신청할 수 없다.
서 요 한
영국이민센터대표이사
ukemin@hot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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