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취업비자로 5년을 체류하고 영주권을 신청했으나, 도중에 연장시에 연장이 거절되어 한국가서 다시 받아 온 것을 문제삼아 거절했습니다. 그럼 앞으로 취업비자와 영주권 문제는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A: 취업비자 소지자라도 5년간 비자와 체류의 연속성이 있어야 영주권을 승인해 줍니다. 따라서 연장시에 연장이 거절되어 비자 만료일 이후에 본국으로 간 경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 영주권 거절 원인과 방지책
워크비자로 5년을 체류한 경우에 서류만 잘 준비하면 거의 대부분 영주권을 주고 있다. 문제는 귀하의 경우 영주권 신청서류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이전에 워크비자를 연장할 때 거절되어, 비자만료일 후에 영국을 떠나 비자의 연속성이 단절된 것이 문제다.
워크비자 신청시에도 반드시 5년간 비자의 연속성과 체류의 연속성이 있어야 영주권을 승인해 준다. 따라서 비자 신청을 너무 쉽게 생각하고 혼자 취업비자 연장신청을 했다가 거절되어, 결국 5년을 일하고도 영주권에서 이런 사고를 당해 어려움에 처하게 된다. 따라서 전문기관을 통해서 자주 바뀌는 이민법을 충분히 체크해서 문제없이 비자연장이 되도록 해야 하고, 비자 연속성과 체류의 연속성을 5년간 유지하도록 주의해야 한다.
□ 비자의 연속성 문제
영국에서 비자를 연장 혹은 전환하다가 승인이 거절되고 비자도 만료되어 본국으로 갈 경우 그냥 나가면 비자가 없는 상태에서 출국하는 것이므로 비자의 연속성을 상실하게 된다. 따라서 비자의 연속성을 살리려면, 출국하더라도 항소하고 출국하면 항소 중에는 다시 비자심사상태의 법적 체류신분이 되기 때문에 비자심사 중에 출국한 것과 마찬가지라서 비자의 연속성을 이어갈 수 있다. 이때 꼭 항소 접수가 되었다는 확인 편지를 받아 잘 보관해야 한다.
□ 체류의 연속성 문제
워크비자로 5년을 체류하는 중에 영국비자를 가지고 해외에 출타하는 경우 업무상 출타는 한꺼번에 6개월까지는 가능하도록 지난해 이민국이 조정했다. 그러나 한꺼번에 6개월 이상 해외에 체류하는 경우는 체류의 연속성을 상실하기 때문에 영주권 신청시에 이것이 문제가 되어 영주권이 거절될 수 있기에 주의해야 한다.
□ 영주권 거절시 해결책
취업비자로 5년 체류하고 영주권을 신청했다가 거절된 경우, 현재 비자가 있으면 그 비자로 체류하다가 비자만료일 이전에 연장하여 문제가 없었던 5년 기간이 되면 다시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다. 그러나 영주권이 거절되어 서류가 돌아올 때 비자가 만료되었다면 영주권 거절에 대해 항소하고 그 결과를 기다릴 수 있으나, 본국에 가서 다시 워크비자 수속을 밟아 다시 6개월 이내에 재입국하면 연속성을 인정받아 총 5년이 되는 시점에 다시 영주권을 신청하면 된다.
서 요 한
영국이민센터대표이사
ukemin@hot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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