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영국 대학을 다니다가 휴학을 했는데, 다시 학생비자를 받으려고 하니까 비자가능 기간이 제한되어 있다고 하던데, 구체적 내용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A: 영국이민국은 학생비자로 계속적인 체류연장을 막기위해 18세이상 T4G학생비자로 각 과정별로 체류할 수 있는 기간에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봅니다.
□ 영어연수와 직업과정 : 6개월 미만 영어과정이나 직업과정은 학교로부터 스쿨레터를 받아 영국에 입국하면서 입국심사만을 통해 학생방문 무비자를 받고 입국해서 학업할 수 있다. 물론 이 경우에도 학생방문비자(ESVV)를 받고 학업할 수도 있다. 그러나 직업과정으로 6개월 이상 학업하는 경우에는 학생방문무비자로 되지 않고, T4G학생비자를 받아야 한다. 6개월 이상 영어과정은 학생방문비자(ESVV)를 최대 11개월까지 받을 수 있다. 물론 이런 경우에도 T4G학생비자를 받고 학업을 할 수 있다.
□ 비학위과정 최대 3년 : 영국의 교육과정 단계를 NQF로 나누고 있는데, 대학과정은 NQF6다. 영어과정을 포함해서 NQF3-5를 대개 비학위과정이라고 한다. 이는 영어학교, 각종 직업과정, 파운데이션 코스, 프리세셔널과정 등이 포함된다. 이렇게 NQF6미만의 과정은 T4G학생비자로 총 3년까지 학업할 수 있다. 여기에는 학생방문(무)비자로 학업한 기간은 포함되지 않는다.
□ 학사과정 최대 5년 : 영국 대학 학사과정은 주로 3년이다. 학사과정으로 최대 5년까지만 T4G학생비자로 연장된다. 단, 특수학과 학생들은 예외다.
예외 학과 = architecture, medicine, dentistry, law(특정분야), veterinary medicine and science, music (Conservatoires UK회원학교).
□ 석사과정 최대 2년 : 석사과정은 영국은 보통 1년 과정이다. 그런 경우 최대 2년까지 학생비자를 연장받을 수 있다. 석사과정이 2년인 경우는 예외다.
□ 박사과정 최대 8년 : 박사학위과정은 일반적으로 3년에서 최대 8년까지 학생비자가 연장될 수 있다. 8년이 넘는 경우는 다른 과정으로 더이상 학생비자로 연장이 되지 않는다.
□ 박사후 연장 1년 : 올해 4월 6일 이후에 영국박사과정을 마치는 사람은 박사후 T4G(DES)비자를 12개월간 받을 수 있다. 이 비자로 자유롭게 취업하거나 사업할 수 있다.
□ 참고사항들 :
- 2013년 4월 6일부터는 NQF레벨이 낮아지는 과정으로 T4G학생비자 연장을 일체 금하고 있다. 즉, 석사(NQF7)를 마친사람이 직업과정(NQF3-5)으로 학생비자를 연장할 수 없다는 말이다.
- 학위과정 중에 군입대로 휴학을 한 경우도 학업기간에 포함되어 계산된다는 것을 참고해야 한다. 예를들면 학부 3학년을 다니다가 휴학하고 군대간 경우 2년을 복무하고 복학하려고 할 때 첫 학사과정으로 T4G학생비자를 받은 날로부터 총 5년이 되는 날까지만 학생비자를 받을 수 있어 복학에 문제가 되는 분들이 종종 있다.
서 요 한
영국이민센터대표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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