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포토 커뮤니티 구인 전화번호 지난신문보기
전체기사
핫이슈
영국
한인
칼럼
연재
기고
스포츠
연예
한국
국제
날씨
달력/행사
포토뉴스
동영상 뉴스
칼럼니스트
지난신문보기
  뉴스칼럼니스트 글짜크기  | 
취업비자 중 영국인과 결혼시 비자문제
코리안위클리  2013/06/12, 05:16:47   

Q: 지난해부터 취업비자로 일하고 있는데, 조만간 영국인과 결혼할 예정입니다. 배우자비자로 전환을 해야 할지, 아니면 이 취업비자를 가지고 계속 있어야 할지 조언 좀 해 주세요.

A: 결혼 후에도 현재 직장에서 계속 일을 하려면 그 회사에서 취업비자로 있다가 5년이 되면 영주권을 신청하는 것이 영주권을 신청하는 시점만을 볼 때에는 유리합니다. 그러나 개인사정에 맞추어 적합한 선택을 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고려해야 할 내용들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 취업비자를 유지하는 경우
취업비자를 가지고 일하면서 영국인과 결혼을 했다고 할지라도, 그 취업비자로 계속 체류하며 일할 수 있으니 그대로 일을 하면서 비자만료일이 되면 그 전에 연장하고, 총 5년이 되는 무렵에 영주권을 신청하면 그것이 영주권 신청 시점에서는 가장 빠르다.
그리고 결혼 후에는 임신과 출산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취업비자를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도Maternity Leave(출산 휴가)를 법에 따라서 가질 수 있고, 이렇게 출산휴가가 길던 짧던 출산 휴가기간과 관계없이 그것이 적법하게 이루어졌다면 추후에 영주권 신청에 문제되는 것은 아니다.

□ 배우자비자로 전환하는 경우
배우자비자가 일단 본인 뿐만아니라 회사측에서도 일하며 체류하는데는 편하다. 회사측에서도 취업비자 소지자와 현지인과는 느끼는 부담감이 다르다. 그래서 영국회사들이 가급적이면 취업비자를 주지 않고 현지인을 채용하려고 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현지인은 필요시에 파트타임으로 할 수도 있고, 업무시간을 늘였다 줄였다 하는데 자유롭고, 얼마 이상 급여를 반드시 줘야하는 등, 여러 측면에서 제약을 받지 않기 때문이다.
그리고 일단 결혼하여 가정을 이루었으면 그 가정의 미래 계획에 따라 비자문제도 함께 풀어가야 할 것 같다.
만일 가족이 영국에 지속적으로 살 것으로 예상된다면, 배우자비자로 전환해서 현지인처럼 부담없이 일하는 것도 좋은 것 같다.
그러나 단점은 배우자비자를 30개월씩 두번 받아 총 5년이 되면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다. 그만큼 영주권 신청시점으로 본다면 취업비자로 영주권을 받는 시점 보다 늦게 된다.

□ 배우자비자를 위한 재정증명
배우자비자 신청시에는 재정증명은 한 직장에서 6개월 이상 다닌 사람인 경우 그 직장의 6개월 급여로 월 1550파운드(세금 전)이상 받은 것을 증명하면 된다.
따라서 첫 배우자비자를 신청할 때 귀하의 경우는 자신의 월소득만을 증명해서 신청할 수도 있다. 만일 배우자비자를 받고 본인이 회사를 그만둔 경우는 비자를 연장할 때 남편의 급여를 위와 같이 증명해서 연장할 수 있다.

서 요 한
영국이민센터대표이사
ukemin@hotmail.com

ⓒ 코리안위클리(http://www.koweekly.co.uk),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작성자
ukemin@hotmail.com    기사 더보기
 플러스 광고
의견목록    [의견수 : 0]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
이메일 비밀번호
영어연수생 대학재학생T1E사업비자 2013.06.26
T1E사업비자는 신청 방법에 따라 영국내에서 혹은 해외에서만 가능할 수도 있다.
PSW비자 소지자 사업비자 2013.06.19
Q: 올해 12월까지 PSW비자를 갖고 있는데요. 영국에서 자영업을 1년 넘게 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사업비자 신청이 가능한지,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
취업비자 중 영국인과 결혼시 비자문제 2013.06.12
개인사정에 맞추어 적합한 선택해야
학생비자 과정별 수업 가능기간 2013.06.05
18세 이상 T4G학생비자로 각 과정별로 체류할 수 있는 기간에 제한
영국대학(원) 졸업자 T1GE창업비자 2013.06.03
Q: 올해 영국대학 석사과정으로 MSc를 마치게 되는데, 올해부터 T1GE비자가 새롭게 MBA까지 포함해서 받을 수 있다고 하던데, MSc를 마치는 경우는 어떻게..
핫이슈 !!!
영국 재향군인회 송년 행사 개최    2021.11.23   
31일 서머타임 시작    2024.03.21   
찰스 국왕 새 지폐 6월부터 유통    2024.02.22   
찰스 3세 국왕 뉴몰든 첫 방문    2023.11.09   
해군 순항훈련전단, 런던한국학교서 문화공연 가져    2023.11.05   
찰스 국왕 새 지폐 6월부터 유..
31일 서머타임 시작
영국 투자 부동산에 대한 세금..
영국 2월 집값 상승
영국 청년교류제도(YMS) 연..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삽니다
서로 존중하고 배려해요
공연 관객의 반응 : 한국VS..
Stop! Think Fraud
지도에서 하나된 코리아를 볼 수..
포토뉴스
 프리미엄 광고
회사소개  |  광고안내  |  생활광고신청  |  정기구독신청  |  서비스/제휴문의  |  업체등록  |  이용약관  |  개인정보 보호정책
영국 대표 한인신문 코리안 위클리(The Korean Weekly)    Copyright (c) KBC Ltd. all rights reserved
Email : koweekly@koweekly.co.uk
Cavendish House, Cavendish Avenue, New Malden, Surrey, KT3 6QQ, U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