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영국회사와 거래를 하고 있고 그 회사에 직원을 1년간 보내려 하는데, 그 회사에서 직접 채용한 직원이 아니기에 취업비자는 줄 수 없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방법 좀 알려주세요.
A: 그런 경우 타사파견비자를 신청하여 일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봅니다.
□ 타사파견비자란?
타사파견비자는 해외에 있는 회사가 영국에 있는 회사에 직원을 파견하여 6개월간 일할 수 있고, 특별한 경우는 첫 6개월을 마치고 귀국 후에 다시 6개월을 더 신청해서 있을 수도 있는데 그런 경우 총 1년까지 영국에서 일할 수 있다.
□ 타사파견비자 조건
파견을 받는 영국회사가 파견하는 해외 회사와 직접 상품공급 혹은 서비스공급 등의 계약이 되어 있어야 한다. 그리고 지사와 본사관계는 아니어야 하고, 그룹내의 한 회사도 아니어야 하며, 주식을 쉐어하는 그런 관계도 아니어야 한다. 파견 중에 한국 등 해외회사에 계속 고용되어 있어야 하고, 그 해외회사에서 급여를 계속 지급해야 한다. 즉, 파견된 영국회사에서는 급여지급이 이루어져서는 안된다.
□ 비자기간과 재신청
일반적으로 타사파견비자는 6개월이 맥시멈이다. 그 후에 귀국해야 하고 다시 신청할 수 없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특별한 경우는 6개월 이후에 일단 귀국하여 같은 목적으로 다시 6개월을 받아서 입국할 수도 있다. 예를들면, 영국회사에서 프로젝트 중에 6개월 비자기간이 만료되어 귀국하여, 그 프로젝트를 연속해서 수행하지 않으면 안되기에 부득이 6개월을 더 신청해야 한다는 등의 사유가 있을 수 있다.
□ 가족동반 문제
파견비자는 단기비자이므로 그 비자의 직접적 동반비자를 발급하지는 않는다. 그렇기에 동반 가족이 함께 가려면 자신의 개별적 별도 입국허가를 받아서 입국할 수도 있다. 예를들면 방문무비자로 6개월간 부부가 함께 영국에 있고 싶다는 것도 이유가 될 수 있다. 그러나 자녀들인 경우는 영국에서 정규과정 학교를 다닐 수 없다. 단기 영어연수는 6개월까지 무비자로 가능하다.
참고할 것은 현재 영국비자 시스템에서 해외에 있는 회사가 급여를 주고, 영국회사가 스폰서로서 고용만 할 경우에도 T2G취업비자를 신청할 수도 있다. 이런 경우에는 그 영국회사가 이민국에 스폰쉽을 가지고 있어야 하고, 이 직원을 고용하기 위해 구인광고는 할 필요가 없고, 특별한 케이스(Supernumerary case)로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 신청할 수 있다. 그런 경우에는 일반 T2G취업비자의 카테고리 내에서 규정을 적용하여 비자를 받고 일할 수 있다.
서 요 한
영국이민센터대표이사
ukemin@hot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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