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주재원비자에서 사업비자를 신청하려면, 어떤 준비를 해야 하는지, 그 후 영주권신청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A: T2G주재원비자에서 T1E 사업비자는 영국과 본국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영주권 신청자격은 주재원비자 받은 시기에 따라 계산방법은 달라집니다.
□ 주재원비자 후 사업비자와 영주권
주재원비자를 가진 경우 2010년 4월 6일 이후 첫 주재원비자를 받은 경우 주재원비자로 체류한 기간을 영주권신청시 산정해 주지 않는다. 즉, 사업비자로 전환하고 5년이 되면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다.
그러나 2010년 4월 6일 이전에 주재원비자를 받은 사람은 주재원비자를 받은 시점부터 사업비자로 전환하기까지 체류한 기간을 영주권 신청시에 산정기간으로 인정해 주기에 나머지 잔여기간만 T1E사업비자로 체류해도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다.
□ 신청할 수 있는 T1E사업비자 방법
귀하의 경우는 2가지 방법을 통해서 영국이민센터에서 T1E사업비자 서비스를 해 드릴 수 있다. 즉, 벤쳐캐피탈 5만파운드 투자 사업비자, 그리고 20만파운드 사업자금이 있음을 증명하고 신청하는 사업비자가 있다.
□ 영어능력증명
사업비자 신청시 영국이나 영어권 대학에서 학사 이상 학위를 받은 분은 그것으로 대체하면 되지만, 그렇지 않은 분은 IELTS4.0에 해당하는 시험성적을 4영역에서 모두 받아야 하고, 이에 상응하는 ESOL(ESOL Entry 3 / B1 on the CEFR), 토익, 토플, 트리니티 시험 성적 등을 제출해도 된다.
영국에 계신 경우 시간도 짧고 비용도 저렴하고 시험도 비교적 쉬운 ESOL시험을 추천한다.
□ T1E사업비자 신청을 위한 재정증명
- 영국에서 신청하는 경우:
본인 900파운드, 동반자 한사람당 600파운드에 해당하는 자금을 90일간 본인이나 동반신청하는 배우자의 계좌에 보유해 왔음을 증명해야 한다.
- 한국에서 신청하는 경우:
본인 3100파운드, 동반자 한사람당 1800파운드에 해당하는 자금을 90일간 본인이나 동반신청하는 배우자의 계좌에 보유해 왔음을 증명해야 한다.
□ 사업자금과 사용
T1E 사업비자를 받고 영국에 오면 혹은 영국에서 받은 경우 비자를 받으면 6개월 이내에 위에서 언급한 사업자금을 본인의 회사계좌에 넣고 사업을 해야 한다.
이때 이 사업자금을 의무적으로 다 소진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그냥 회사계좌에 자본으로 놓고 예정된 원하는 사업을 하는 것이다.
서 요 한
영국이민센터대표이사
ukemin@hot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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