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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비자 만료전 해외출장 및 비자연장
코리안위클리  2013/08/07, 06:17:55   

Q: 현재 가지고 있는 T2G취업비자가 조만간 만료되는데 해외출장을 가야만 합니다. 비자만료 바로 전에 입국에 문제가 없을지, 그런 경우 연장은 어떻게 해야 할지 궁금합니다.

A: 해외 출장은 편하게 다녀오셔도 될 것 같습니다. 취업비자 소지자는 비자가 있는 기간까지는 영국에서 일할 수 있으니, 일하는 중에 출장을 다녀오는 것은 가능합니다. 비자연장 준비는 아래와 같은 과정을 미리 하셔야 합니다.


□ 취업비자 만료 바로 전 해외출장
해외 출장이 비자만료와 아슬아슬하게 잡힌 경우는 가능한 미리 비자를 연장해 놓고 해외 출장을 다녀오는 것이 좋다. 즉, 비자신청시 발행해야 할 CoS는 미리 발행해도 3개월 이내에 비자를 신청하면 가능하고, 비자신청시기는 비자만료일로부터 3개월 전부터 신청이 가능하다. 그러나 사정상 비자만료일 가까운 시기에 출장을 할 경우에도, 비록 비자만료 몇 일 전에 입국한다 할지라도 비자기간이 몇 일이라도 남아 있으니 입국은 가능하나 문제는 그런 경우 비자연장 준비시간이다.

□ 취업비자 연장준비
취업비자를 연장하려면, 스폰서쉽증서 CoS를 이민국으로부터 할당 받아, 회사는 이를 발행해 줘야 하고, 다른 구비서류들을 준비하여 연장해야 한다. 이때 CoS는 UCoS를 이민국으로부터 할당받아야 하는데, 이는 회사(스폰서)가 매년 초에 이민국에 연 할당인원 예상수를 신청하여 3월에 미리 할당받아 CoS를 하나 발행해 주면 된다. 이때 CoS는 한 번 할당하면 수정할 수 없으므로 들어갈 내용을 이민법에 따라 모두 준비해 놓고 한꺼번에 넣고 발행한다. 만일 CoS내용이 잘못되었으면 비자심사에서 여지없이 거절된다. 따라서 전문인의 안내를 받아 발행하는 것이 안전하다.

□ 취업비자 연장신청
취업비자를 신청하는 방법은 우편신청과 당일방문신청 방법이 있다.

1) 우편신청하는 경우 : 비자만료일 이전까지만 모든 서류를 이민국으로 발송하면 된다. 그러나 가능한 비자만료일로부터 1개월 전쯤에는 비자 연장신청서류를 이민국에 접수하도록 한다. 귀하와 같이 부득불 그 전에 출장을 갖다 와야 하는 경우는 그 이전에 모두 준비 해 놓았다가 재입국하자마자 바로 우편으로 보내야 한다. 요즘 우편으로 취업비자 연장을 하는 경우 약 2개월 정도 소요된다.

2) 당일신청하는 경우 : T2G취업비자를 당일신청하는 경우 먼저 이민국에 예약해야 한다. 본인이 직접 예약하는 경우 3개월 전부터 가능하고, 영국이민센터와 같은 공인기관이 하는 경우는 6주 전에 예약할 수 있다. 이렇게 예약이 되었다면, 모든 서류를 준비해서 예약된 당일 이민국 PEO사무실에 가서 접수하면 대개 비자승인 여부를 당일에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비자인 BRP카드는 2~3일 후에 우편으로 보내준다.

서 요 한
영국이민센터대표이사
ukemin@hot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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