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영국인과 한국에서 혼인신고를 하고, 한국서 3년 생활한 남편과 영국으로 함께 입국하려고 하는데, 어떤 비자를 어떻게 신청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A: 귀하의 경우 배우자비자를 신청해야 하며, 재정능력증명이 가장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 배우자비자 재정증명
귀하의 상황에서는 영국인 남편이 올린 소득에 대해서만 인정 받을 수 있고, 비자신청자의 한국 급여소득은 인정하지 않는다. 한국에서 지난 6개월간 급여를 받은 경우는 같은 회사에서 직원으로 월급이 1550파운드(세금전) 이상이었음을 증명해야 한다. 만일 6개월간 직장을 옮겼거나 혹은 자영업을 한 경우는 지난 12개월간 총 18,600파운드 이상 소득을 올렸음을 서류로 증명해야 한다. 만일 자녀가 배우자비자의 동반비자를 받아야 하는 경우 첫 아이 몫으로 연 3800파운드(월 317파운드), 둘째 아이부터 한 명 당 연 2400파운드(월 200파운드)를 추가로 증명해야 한다.
□ 자영업자의 재정증명
한국에서 자영업을 했을 경우 최근 연도 연회계보고자료와 소득액수가 계좌에 입금된 정황 등을 증거자료로 제출한다. 또는 세무국에 세금낸 자료가 있으면 지난해 소득금액증명원 같은 것도 참고 자료로 제출할 수 있다. 이때에도 혼자 비자를 신청하는 경우는 지난 1년간 순소득이 18,600파운드 이상이 되어야 한다.
□ 영국회사 잡오퍼
해외에서 영국인(혹은 영주권자)가 함께 영국으로 들어오는 경우 해외에서 소득증명을 했기에 영국에 와서도 지속적으로 생활비를 벌 수 있다는 증명으로 영국 회사로부터 잡오퍼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 이때 잡오퍼 내용에는 연봉이 18,600파운드 이상으로 풀타임 정규직임을 명시하고, 일 시작일을 명시해야 한다.
□ 예금을 통한 재정증명
만일 위의 소득과 영국 잡오퍼 받은 것을 증명할 수 없는 경우에는 30개월간(비자받을 기간) 영국에서 생활할 때 예상되는 생활비가 있음을 증명해야 한다. 동반자녀가 없는 경우 이 비용을 총 62,500파운드로 이민국은 산정하고 있다. 즉, 62,500파운드 이상의 자금을 본인이나 배우자의 계좌에 넣어 놓고 6개월 이상 있었음을 증명해야 한다. 동반비자 신청하는 자녀가 있는 경우 비용은 추가된다. 이때 예금계좌는 일반예금이나 저축통장에 있는 경우여야 한다. 즉, 주식, 투자금, CMS계좌, 주택청약, 적금계좌 등은 인정하지 않는다.
□ 요즘 배우자비자 심사경향
한마디로 요즘 영국배우자비자는 매우 심사가 엄격해서 비자거절된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배우자비자에서 거절되고 있다. 그 이유는 지난해 7월 9일부터 새 가족비자법이 나왔음에도 과거의 비자경험자들의 조언을 듣고 신청한 경우, 새로운 비자법에 따른 규정에 따라 준비하지 않고 어림잡아 준비한 경우가 거절된 사람들의 주를 이루고 있다.
서 요 한
영국이민센터대표이사
ukemin@hot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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