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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인과 결혼 5년 후 영주권
코리안위클리  2013/11/13, 07:07:39   

Q: 영국에 학생비자로 체류하다가 폴란드 여자와 결혼해서 저는 직장생활을 하고, 부인은 가정주부로 육아를 하고 사는데 최근 제가 EEA패밀리 퍼밋으로 5년을 살아서 영주권을 신청했는데 거절됐습니다. 부인이 일을 하지 않아서라는데 그게 왜 문제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A: 영주권이 거절되는 것이 맞습니다. EU법에 따르면 부인이 일을 하지 않은 것은 영국에 살 권리가 없는 것이고, 영국 살 권리가 없는 사람과 5년을 살았다고 해도 영주권을 신청할 수가 없습니다.


□ EEA국민 영국 체류 권한과 조건
EEA국가 시민권자는 영국에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다. 그것은 어디까지나 6개월 미만 체류할 때를 말한다. 그러나 6개월 이상 체류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조건 중의 하나에 해당된 경우에 가능하다. 즉, 1) Workers and Jobseekers, 2) Self-employed, 3) Self-sufficient, 4) Student, 5) Retired 등이다.

□ EEA국민 체류 증명
EEA국민이 6개월 이상 영국에 체류할 때에는 위에서 말한 5가지 분류에 속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해야 정당한 체류가 된다. 위의 1), 2) 노동자인 경우, 급여를 얼마를 받던 관계없이 소득이 있으면 된다. 직장을 다니던 자영업을 하던 가능하며, 과외를 하던 베이비시터를 하던 어떤 것이든지 일을 하는 것을 세무신고하여 증명하면 된다. 3) 자신의 충분한 재정을 가지고 와서 거주하고 있음을 증명하면 된다. 4) 학생인 경우 학교에서 재학증명서 등을 통해서 증명이 가능하다. 5) 은퇴자인 경우 노년층이겠지만, 은퇴연령이 되어 은퇴 후 연금으로 살고 있음을 증명하면 된다.

□ EEA국민과 결혼 5년
EEA국민과 결혼을 하여 영국에서 5년을 산 경우 영국이민국으로부터 EEA패밀리 퍼밋을 받았던 받지 않았던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다. 단, 영주권 신청시 신청자는 영국에 합법적 체류신분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예를들면, 영국에서 학생비자로 이태리인과 결혼하여 4년을 동거하고, 학생비자 만료일 전에 EEA패밀리 퍼밋을 받은 경우 1년만 이것으로 체류하면, 총 5년이 되어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다. 이때 EEA시민권자의 영국 합법적 체류 증명을 해야 한다. 즉, 위에서 언급한 5가지 분류중의 하나에 속해 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

□ 영주권 준비
EEA국민과 영국에서 함께 사는 경우 EEA패밀리 퍼밋을 받았던 받지 않았던 그 시점부터 5년이 되면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기에 이에 대한 체류증명을 하면서 살 필요가 있고, 배우자인 EEA국민 또한 영국에서 학생이었음을 증명하거나 혹은 어떤 일이던 하고 있었음을 증명할 수 있도록 자료를 준비하며 살아야 할 것이다.

서 요 한
영국이민센터대표이사
ukemin@hot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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