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학생으로 10년을 살고 영주권을 신청했는데, 불가피하게 600일 조금 넘게 해외에 나갔던 기록이 있어 영주권이 승인되지 않으면 어쩌나 심히 염려된다.
A: 안타까운 일이지만, 요즘 10년 거주로 신청하는 영주권은 매우 엄격하게 심사하고 있고, 540일 이상 해외체류한 사람에게는 승인을 잘 해주지 않고 있다.
□ 10년거주 영주권이란?
영국이민법에는10년을 합법적으로 영국에 체류하는 경우 영국에서 영구적으로 살수 있는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다. 이는 학생비자, 동반비자, 취업비자, 사업비자 등 각종 합법적인 비자(Visitor 제외)를 가지고 총 합쳐서 10년이 되는 날로부터 28일 전에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다.
□ 10년 영주권 신청조건
이는 지난 10년간 각종 합법적인 체류신분으로 비자 연속성과 체류 연속성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비자의 연속성이란 비자만료일 이전에 비자를 영국내에서 연장신청서를 제출해서 비자를 승인 받은 것을 말한다. 해외에서 비자를 연장한 경우는 영국에서 비자만료일 이전에 (불법체류 없이) 영국을 떠나서 6개월 이내에 같은 비자 혹은 다른 항목의 비자를 받아서 재입국 한 것을 말한다.
그리고 체류의 연속성이란 지난 10년간 총 540일 미만 해외에 체류했어야 하고, 한꺼번에 6개월 이상 해외에 체류한 적이 없는 것을 말한다.
□ 10년 영주권 심사관 임의 결정
10년을 체류했으나 이런 저런 사연으로 위에서 말한 비자와 체류의 연속성을 지키지 못한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규정을 가지고 심사관의 임의 결정승인(Discretion)을 하게 된다. 이때 비자의 연속성 부분에서 지난 10년간 오버스테이 (비자없이 체류한 기간)가 총 28일 미만인 경우는 Discretion으로 영주권을 받는다. 이것은 과거에 10일을 주었는데 지금은 28일을 주고 있다. 이는 비자만료일에 이전에 비자를 연장 신청했거나 영국을 떠난 경우는 오버스테이로 간주하지 않는다.
□ 요즘 규정 밖의 심사경향
10년간 비자 연속성과 체류 연속성이 끊긴 경우, 과거에는 540일 이상 600일 미만인 해외체류자는 사안에 따라서 Discretion(심사관 임의결정)으로 영주권을 주는 경우가 많았으나, 올해 10월초에 영국 국회에 이민법 대폭 개정안이 상정되고 그 이후에는 매우 Discretion을 받기가 힘들어 졌다. 예를들어 540일이상 600일미만 해외 체류자로 질병으로 인한 해외 체류였음을 병원기록을 통해서 증명을 해도 대부분 Discretion 주지 않고 있다. 그렇기에 600일이 넘어간 경우는 승인 받기가 거의 힘들다. 게다가 6개월 이상 해외체류가 있었다면 매우 결과는 매우 부정적이다.
요즘 이렇게 강화된 10년 영주권 심사로 신청시에 철저한 준비가 있어야 할 것이다.
서 요 한
영국이민센터대표이사
ukemin@hot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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